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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3일 목요일

생식용 생굴 대일수출 요령

생식용 생굴 대일수출 요령

[시행 2013.5.31.]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40호, 2013.5.3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9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 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식용 생굴"이라 함은 일본과 교역될 모든 생식용 활굴(착각굴), 생반각굴, 생알굴을 말한다.

2. "등록자"라 함은 일본지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생식용 생굴을 처리 가공하고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가공시설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라 함은 생식용 생굴을 처리·가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4. "지정해역"이라 함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1조(지정해역의 지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해역을 말한다.

① 대일수출용 생식용 생굴을 처리·가공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을 거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표에 의거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실태조사서와 지원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지원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등록자가 등록 내용의 변경 또는 휴·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등록내용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대일수출 생식용 생굴을 가공·처리할 수 있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시설을 원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별표 2 별표 3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생식용 생굴은 제2조제4호의 지정해역에서 생산, 채취된 것에 한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가공·처리하여야 한다.

① 등록자가 생식용 생굴을 가공처리시설에서 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4의 항목에 대하여 자체 검사를 하여야 하며 별표 5의 품질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지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등록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검사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5의 품질기준 중 생균수 및 분변계 대장균은 별표 7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① 등록자는 생식용 생굴의 채취·운반·가공 및 수출에 이르기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생산단위별관리(이하 "롯트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롯트관리를 효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생식용 생굴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롯트관리기록표 사본 1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에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굴수협조합장"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장은 이를 확인 후 발급 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매년 굴 채취시기를 고려하여 가공시설 점검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지원장은 등록자에게 점검실시 1개월전에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종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기준이나 위생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장은 제2항에 의한 점검결과를 15일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각 지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1개월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와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점검실시 1개월전까지 계획을 수립, 등록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한 다음 실시할 수 있다

① 지원장은 생식용 생굴 생산시기(9월~ 익년 3월까지)에 전제품(원료굴, 가공제품, 사용수)마다 별표 8의 이질균 시험법에 의거 이질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원장은 모니터링결과 이질균이 검출된 경우 원인이 규명되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중단 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제1항에 의한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월2회(15일, 30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동 결과를 일본의 후생노동성에 통보한다. 이경우 이질균이 검출되었을 경우 지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즉시 후생노동성에 통보한다.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4호의 지정해역의 관리를 위하여 수질 및 패류에 대한 위생조사를 별표 6의 해역의 위생관리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이질균(불검출)에 대하여는 지정해역 제Ⅰ∼Ⅳ호 해역의 패류위생조사지점을 대상으로 별표 8의 이질균 시험법에 의거 월1회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해역의 위생조사는 월 1회이상 실시하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 및 패류에 대한 위생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의 객관성과 오염상태의 대표성 및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 각 시료의 채취지점 및 시기 등 종합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과학원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해역의 위생조사 결과 수질기준(분변계대장균)에 부합되지 않는 해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는 해역의 범위를 정하여 그 내용을 원장과 굴수협조합장에게 지체없이 통보 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굴수협조합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자 및 생산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원장과 굴수협조합장은 해당 해역의 양식장 에서 채취된 제품에 대하여 과학원장으로부터 지정해역의 해수 위생조사 결과가 해수기준에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을 때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또는 확인을 중지하여야 한다.

① 과학원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조사결과 패독기준(마비성패독: 80 ㎍/100g, 설사성패독 0.05 MU/g, 기억상실성 패독 20ppm)을 초과하는 해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는 해역의 범위를 정하여 그 내용을 원장과 굴수협조합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굴수협조합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자 및 생산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발생된 경우 패류독소가 패독 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주 1회이상 패류독소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장 및 굴수협조합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원장과 굴수협조합장은 해당 해역의 양식장에서 채취된 제품에 대하여 과학원장으로부터 패류독소가 패독기준에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을 때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또는 확인을 중지하여야 한다.

원장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중지를 하고, 재위반시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종합점검, 모니터링 검사를 거부 하거나, 시설 및 위생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등록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4조 제5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원장은 한·일 생식용 생굴수출을 위한 협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중 필수항목의 지정 등 세부실시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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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6월15일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4년6월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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