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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시행 2014.5.14.] [외교부예규 제51호, 2014.5.14., 일부개정]
외교부(인사제도팀), 02-2100-7152

본 예규는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한다) 전임교수요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5> <개정 2014.5.14>

(삭 제) <개정 2013.1.15>

① 임용을 위한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강의시연을 포함한다)의 두 단계를 거치며, 시험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5> <개정 2013. 4.11> <개정 2014.5.14>

② 기타 전임교수요원 임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15>  <개정 2014.5.14>

① 외교원 일반직 전문경력관 전임교수요원의 대외직명은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② 원장은 재직 중인 일반직 전문경력관 조교수 또는 부교수에 대하여 대외직명부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대외직명부여심사위원회는 외교안보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 기획부장, 교수부장 및 원장이 지명하는 전임교수요원 2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직 중인 일반직 전문경력관 조교수 또는 부교수가 다른 대외직명 부여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최소근무연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수 대외직명 부여시 : 부교수로서 5년

2. 부교수 대외직명 부여시 : 조교수로서 5년

⑤ 대외직명부여 심사기준은 현재의 대외직명으로 외교원에서 근무한 기간 중 제5조에 따라 받은 업무평가 결과 및 기타 태도평가 결과 등으로 한다.

⑥ 최소근무연수 산정, 심사항목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5.14]

① 전임교수요원의 업무평가는 강의 및 연구실적 평가성적과 근무평정 성적을 종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1.15> <개정 2014.5.14>

② 강의 및 연구실적 평가는 상·하반기 각각 연2회 기획협력과 및 외교안보연구소 연구행정과에서 작성·보관한다. 근무평정은 12월 말 기준으로 연구소장 및 기획부장이 연1회 평가·작성하고, 원장이 이를 확인한다.  <개정 2013.1.15>

③ 업무평가 결과는 제4조에 따른 일반직 전문경력관 전임교수요원에 대한 대외직명 부여, 기타 연구소장 및 연구부장 직위 보임, 연구조성비 지급 등에 반영한다. <개정 2013.1.15>  <개정 2014.5.14>

전임교수요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5.14>

별정직 전임교수요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14>

① 현지정책연구는 원칙적으로 전임교수요원 임용 후 만 6년 이후부터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② 동 연구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동 연구는 년 2명 이내로 하며, 가능한 체재기간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④ 동 연구는 해당 전임교수요원의 전공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4.5.14>

⑤ 동 연구에 필요한 체재비 등 소요경비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산정 지급한다.

⑥ 동 연구 종료 후 해당 전임교수요원은 동 연구 기간의 세 배에 달하는 기간을 복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라 소요경비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⑦ 동 연구 종료 후 해당 교수요원은 3개월 이내에 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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