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30일 일요일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

[시행 2014.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3호, 2013.12.6., 제정]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02-6902-8254

Ⅰ.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

1. 박사학위 취득자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취득자

3. 법령에서 공공기관 등의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규정한 경우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