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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0일 일요일

국방부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

국방부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

[시행 2006.5.23.] [국방부지침 제1209호, 2006.5.23., 일부개정]
국방부(성과관리팀), 02-748-6532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라 함은 주요정책·재정성과·정보화·조직·인사부문 등 주요업무의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과 그 성과를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평가계획"이라 함은 자체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3.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 함은 국방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말한다.

5.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라 함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① 국방부 주요정책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부문별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에는 분과위원장 1인을 두고, 분과위별 위원수는 평가대상 과제수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분과위원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장관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자체평가 관련 부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정부위원회 관리지침을 고려하여 국방부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국방부장관은 위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를 담당하는 팀장이 서기는 정부업무평가 담당이 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평가계획

2. 반기별 자체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분과위의 점검 및 평가결과

3. 자체평가결과 보고서

4.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

②분과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중 분과위 소관 부문

2.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과위원장은 분과위의 업무를 통할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분과위를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 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① 위원회는 평가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및 매뉴얼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평가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되, 상반기에는 과정중심 평가를 하반기에는 성과중심의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분과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소속 분과위원으로 하여금 타 분과위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분과위별 평정점수의 편차를 조정·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평가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른다.

① 국방부(합동참모본부를 포함한다.) 각 부서의 장(국방부본부 각 국·팀장과 합동참모본부 부장 및 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평가대상과제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위원들에게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초청 설명 및 점검기회 제공, 정책설명회, 세미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방부 각 부서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직할기관(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나 의견의 제출 또는 현장점검 안내 등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평가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그 밖에 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된 군사상의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

① 국방부장관은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안업무관련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Ⅱ급비밀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이나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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