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① 합판용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은 구역면적이 10ha이상인 산림으로서 입목의 가슴높이지름이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1. 소나무림 : 26cm
2. 잣나무림, 낙엽송림, 리기다소나무림 : 24cm
② 문화재복원용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나무 단목생산림 : 입목의 가슴높이 지름이 60㎝ 이상인 소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산림
2. 소나무 후계림 : 입목의 가슴높이 지름이 30㎝이상인 소나무가 10,000㎡당 50본이상 분포한 산림
3. 느티나무 후계림 : 느티나무 조림지로서 구역면적이 10ha이상인 산림
③ 표고자목용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은 입목의 가슴높이 지름이 24㎝이하인 참나무가 70%이상으로 구역면적이 10ha이상인 산림이어야 한다.
본 고시 제2조의 규정을 충족시키는 산림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변경·해제 사유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3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8조의3 각호의 규정에 따르되 본래 지정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면적 중 일부가 조정되어 지정 면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하다.
① 지방산림청장은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산림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각 1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관련 분야의 교수
2.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산림 또는 숲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지역 주민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자
5.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내부위원(이 경우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6. 그밖에 지방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에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 이후 5년간 특수용도목재생산계획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④ 지방산림청장은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산림청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지정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본래의 특수용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자격을 지정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매수인의 자격은 용도별로 다음과 같다.
1. 합판용: 국내에서 연간 합판생산량이 10,000㎥이상인 자로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자
2. 표고자목용: 표고버섯생산자단체(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3. 문화재복원용 : 문화재청장
③ 그 밖의 매각 절차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산림청 예규)에 따르되, 합판용의 시가는 매각공고일 기준으로 산림청 임산물 수출입통계에서 조사된 뉴질랜드산 소나무 수입원목 가격의 최근 3개월 평균으로 한다.
④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목재사용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매수 후 목재사용결과서<별지 제2호서식>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산림청장은 제4항의 목재사용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국유임산물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은 시행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3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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