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5.3.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호, 2015.3.6.,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유통거래과), 044-200-4617
Ⅰ.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판매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8%로 한다.
Ⅱ.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3월 6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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