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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8일 화요일

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시행 2016.3.9.]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53호, 2016.3.9.,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031-420-7666

모든 식물성산물에 대한 일반 조건

모든 식물 및 식물성산물은 뉴질랜드 생물안전법(Biosecutiry Act 1993)에 따른 수입검역 요령 없이는 뉴질랜드로의 수입이 금지된다.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에 의해 금지 식물 또는 식물성산물이 탐지되었을 경우 반송 또는 폐기된다.

신선 과일/채소의 일반 조건

1. 신선 과일/채소의 범위에는 소비용 신선 과일 및 채소가 포함된다.

2. 신선 과일 및 채소류의 보호를 위한 포장재로서 합성 및 비활성 물질만을 사용해야 한다.

한국산 배의 특별 조건

1. 수출 전 요령

가. 화물에 대한 검역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검역에서 육안 식별이 가능한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규정한 규제병해충〔별표1〕에 화물이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화물에 대한 배양시험

한국산 배의 수출검역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규제병해충에 대한 검역은 일반적으로 제외된다.

다. 문서

1) 식물검역증명서 : 요구(필요)

2) 수입허가/승인 : 정부 고시(AG12, 1995.7.13)에 따라 면제

라. 식물검역증명

1)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배 화물에 첨부되어야 한다.

2)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요구한 다음의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3) 한국산 배는;

가) 적절한 공식 절차에 따라 검역되고, 검역결과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명기한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검역병해충이 없어야 하고,

나) 과실파리 방제에 효과적인 합의된 조치〔별표2〕를 하여야 하며,

다) Carposina sasakii, Monilnia fructigena (Monilia fructigena), Tetranychus kanzawai 에 대한 적절한 병해충 방제를 하거나 또는

라) Carposina sasakii, Monilnia fructigena (Monilia fructigena), Tetranychus kanzawai 이 없는 지역산 이어야 한다.

마.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내용

수출 전 취해야 할 조치가 충족되었으면,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검역증명서에 제3조.1.라.3)의 사항이 이행되었음을 부기해야 한다.

2. 수송 요령

가. 한국산 배는 규제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포장하고 선적하여야 한다.

나. 포장은 수송 중에 개방할 수 없다. 그러나 뉴질랜드로 오는 도중에 제3국에서 화물이 저장되거나 재분류되거나 포장을 바꿀 경우에는 “재수출 증명서”가 요구된다. 수송 수단이 바뀔 때에는 화물이 본 상태로 유지되었고 원래의 수송컨테이너에 보관되었을 경우에는 “재수출 증명서”가 요구되지 않는다.

3. 도착지 검역

가.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도착 시 실제 화물과 첨부된 식물검역증명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나.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95% 신뢰도로서 한 화물에서 육안식별 가능한 검역병해충이 0.5% 단위(한국산 배의 경우, 과실 1개) 이상 감염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해당 더미에서 600 단위를 표본 추출하여 검역한다.

4. 생물안전/검역 명령

화물은 필요시 소독을 위해서 다른 시설로의 이행 명령을 받을 수 있다.

5. 규제병해충 검역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수석식물관의 특별 요청에 따라 한국산 배에 대한 규제병해충 유무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6. 병해충 발견시 조치

규제병해충이 화물 또는 관련 포장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다음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가. 위험도 1 검역병해충

위험도 1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수입자는 다음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1) 수입자의 위험부담으로 화물의 소독(가능할 경우)

2) 화물의 재분류(특별 조건이 적용)

3) 화물의 반송

4) 화물의 폐기

나. 위험도 2 검역병해충

위험도 2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수입자는 다음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1) 수석식물관의 명령에 따라 소독(가능할 경우)하고,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교정조치를 지체 없이 요청한다.

2) 화물의 반송

3) 화물의 폐기

다. 위험도 3 검역병해충

위험도 3 검역병해충 발견시의 조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화물의 반송 또는 폐기, 그리고

2) 원인이 조사되어, 밝혀지고 교정될 때까지는 무역이 중단된다.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적절한 조치에 대한 감독을 할 것이다. 수석식물관이 만족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고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증명한 교정조치가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의 요령에 부합되면, 무역 중단 조치는 철회된다.

라. 오염물질

1) 600 단위(개) 표본당 25g 이상의 흙이 있는 더미는 소독·반송 또는 폐기된다.

2) 600 단위(개) 표본에서 기타 식물산물(예: 잎, 가지 등)이 검출되면 관련 식물 부위에 대한 수입 위험에 대한 비교·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된다.

7. 검역 통관

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않거나, 또는 효과적인 소독처리가 된 경우에는 합격처리 된다.

8. 비준수의 사후처리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의 수석식물관으로부터 어떤 검역병해충 또는 미기재된 병해충의 검출 또는 기타 식물위생 요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통보를 받는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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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77호)은 폐지한다

이 고시는 2015년 1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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