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대상 산물
캐나다로 수출되는 한국산 포도 생과실(이하 “캐나다 수출용 포도”라 한다.).
2. 캐나다의 우려병해충
가. 가루이과(Aleurolobus vitis)
나. 복숭아명나방(Conogethes punctiferalis)
다. 공깍지벌레(Eulecanium kunoense)
라. 버찌가는잎말이나방(Eupoecilia ambiguella)
마. 검은썩음병(Guignardia baccae)
바. 이세리아깍지벌레(Icerya purchasi)
사.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
아. 포도애털날개나방(Nippoptilia vitis)
자.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3. 캐나다 수출용 포도 생산 단지 및 재배 요건
가. 캐나다 수출용 포도 생산단지(이하 ‘생산단지’라 한다.)는 「원예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부훈령)(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식물검역원예전문생산단지(이하 ‘식물검역단지’라 한다.)로 선정되어야한다.
나. 선정된 생산단지가 별표 2의 각 호에 해당되어 식물검역단지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식물검역단지 승인 취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 캐나다 수출용 포도는 제2조의 캐나다측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과실 착과기부터 수확할 때까지 봉지를 씌워 재배하여야 하며, 재배기간 중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여야한다. 봉지를 씌워서 재배하지 않은 포도는 별표 1에 따라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훈증소독처리를 실시하여야한다.
4. 재배지검역
가. 검역 신청
생산단지 대표자는 매년 4월말까지 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2)에 의한 ‘과실 원예전문생산단지 참여 농가별 현황’을 첨부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년도에 재배지검역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수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신청에서 제외시킨다. 다만, 당해 연도 신규 선정 지역은 관리지침에 의한 원예전문생산단지 선정 신청으로 재배지검역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나. 검역 실시
상기 ‘가’항의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농가별로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1) 검역 횟수 및 시기 : 수확 전 1회. 검사 시기는 지역별 재배품종의 특성 및 병해충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봄부·사무소장이 적절히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검역방법
(가) 조사대상 포도나무 수
○ 1ha미만의 과수원: 150주
○ 1ha이상의 과수원: 240주
(나) 표본추출 및 검역방법
다음 그림과 같이 8자형의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검역표본을 추출하여 포도나무의 잎, 줄기 및 과실을 검사한다.
다. 검역 결과 조치
(1) 상기 재배지 검역 과정에서 제2조의 캐나다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해당 과수원을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하고, 이를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수출에서 제외된 과수원이 이듬해에 다시 수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발견된 병해충에 대해 방제를 철저히 실시하여 제2조의 캐나다측 우려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아야한다.
(2) 기타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농가에서 적절한 방제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한다.
(3) 재배지검역이 종료된 때에는 과수원별 재배지검역 결과를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5. 과실 선과 및 검역
가. 선과 전 관리
(1) 생산단지 대표는 매년 수출 선과 개시 30일전까지 선과장 및 저장시설을 점검·보완한 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동 확인결과 식물검역관이 지시하는 보완조치가 이행되기 전에는 수출 선과를 시작할 수 없다.
(2) 생산단지 대표는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선과책임자 1명이상을 선과과정에 배치하여 캐나다측 우려병해충 감염혐의가 있는 과실을 철저히 선별하여야 한다.
(3) 생산단지 대표는 과실 선과 1주일 전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농가별 선과계획서를 제출한다. 이 계획서에는 농가별 선과일정, 일자별 선과예정량 및 검역희망일 등 과실검역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출하 및 선과
(1) 생산단지 대표는 재배지검사에 합격한 농가에서 생산된 포도만이 선과장으로 반입되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2) 포도는 선과장 반입 시 봉지가 씌워진 채로 반입되어야 하며, 봉지가 씌워져 있지 않거나, 파손되어 있는 포도를 선과장에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별표 1에 따라 소독 처리한 포도는 예외로 한다.
(3) 선과책임자는 병해충 감염과와 열과 등 물리적 피해과를 철저히 선별하여 제거한다. 흙, 병해충, 잎 및 식물잔재물 등도 혼입되어서는 안 된다.
(4) 생산단지 대표는 매일 선과가 끝난 직후에 당일 선과실적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검역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은「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과실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과정에 입회하여 선과 및 포장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라. 검역 결과 조치
(1) 제2조의 캐나다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식물검역관은 검사 당일 반입된 당해 과수원의 물량을 불합격 처리하고, 당해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는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캐나다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2) 캐나다측 우려병해충 이외의 병해충, 흙, 잎 및 식물잔재물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한다.
6. 포장 및 보관
가. 선과가 완료된 포도는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상자에 포장한다. 부득이 환기구멍이 있는 상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 후 선적 컨테이너에 적재 시까지 병해충이 침입하지 않도록 선과 직후 비닐로 덮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포장 상자에는 해당 농가의 코드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코드번호는 스탬프잉크로 찍거나 농가 코드번호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 포장된 포도를 즉시 선적 컨테이너에 적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해충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저장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선과된 또는 검역에 합격한 캐나다 수출용 포도를 보관하는 창고에는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포도, 또는 타 물품을 함께 보관할 수 없다.
7. 수출검역 신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가. 수출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검역신청을 하여야한다.
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은 검역을 실시하여 본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다. 별표 1에 따라 소독 처리된 화물에 대해서는 소독처리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개정과 동시에 종전의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미국 수출검역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97호, 2012.3.26.)은 폐지한다.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