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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조달업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조달업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07.6.18.] [조달청훈령 제1386호, 2007.6.18., 일부개정]
조달청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2006. 4. 1. 법률 제7928호) 제14조동법 시행령(2006. 4. 1. 대통령령 제19437호)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달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 심의, 자체평가계획 수립, 자체평가실시,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조달청 청장이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시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위원은 평가 또는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① 외부위원은 조달업무의 평가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단체, 협회 등의 특정직책 보유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후, 그 직책의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당해 위원직을 자동 승계하며 승계 받은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분기마다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조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달청장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평가작업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인사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에 상정할 사항의 사전심사 및 기타 조달업무 평가와 관련하여 각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주요정책, 재정성과, 조직·인사, 정보화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주요정책 소위원회는 본부별 업무 특성에 따라 전자조달 분야, 국제물자 분야, 구매사업 분야, 시설사업 분야로 세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분야별 소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다.

③각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위원장과 조달청장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④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또는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 소위원회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한다.

⑤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간사 1인을 두되, 주요정책은 혁신인사팀장, 재정성과는 재정기획팀장, 조직·인사는 혁신인사팀장, 정보화는 정보기획팀장이된다. 다만, 주요정책 분야를 본부별 업무 특성에 따라 세분하여 구성할 경우에는 각 본부 주무팀장이 간사가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점검을 할 수도 있다.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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