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 심의, 자체평가계획 수립, 자체평가실시,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조달청 청장이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시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위원은 평가 또는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① 외부위원은 조달업무의 평가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단체, 협회 등의 특정직책 보유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후, 그 직책의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당해 위원직을 자동 승계하며 승계 받은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분기마다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조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달청장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평가작업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인사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에 상정할 사항의 사전심사 및 기타 조달업무 평가와 관련하여 각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주요정책, 재정성과, 조직·인사, 정보화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주요정책 소위원회는 본부별 업무 특성에 따라 전자조달 분야, 국제물자 분야, 구매사업 분야, 시설사업 분야로 세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분야별 소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다.
③각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위원장과 조달청장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④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또는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 소위원회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한다.
⑤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간사 1인을 두되, 주요정책은 혁신인사팀장, 재정성과는 재정기획팀장, 조직·인사는 혁신인사팀장, 정보화는 정보기획팀장이된다. 다만, 주요정책 분야를 본부별 업무 특성에 따라 세분하여 구성할 경우에는 각 본부 주무팀장이 간사가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점검을 할 수도 있다.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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