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원안위 공무원"이라 한다)이 방사선관리구역 또는 방사선피폭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시 개인용 피폭선량계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 방사선피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안위 공무원에 대한 방사선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소에 주재하고 있는 주재관 및 방재관을 제외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원안위 공무원이 피폭방사선량을 측정해야 하는 방사선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8호의 시설은 당해 시설의 방사선관리구역에 한한다.
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2. 연구·교육용 원자로, 원자력선박 및 관계시설
3. 핵원료·핵연료 물질의 정련·변환·가공시설
4.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5. 핵연료물질·핵원료물질 사용시설
6.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판매시설
7.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
8. 원자력선박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
9. 기타 방사선피폭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방사선 시설에 출입하는 원안위 공무원은 일시적 피폭방사선량을 알기 위해 사용하는 직독식선량계(DRD, PD, AD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① 피폭방사선량 측정에 필요한 개인선량계는 방사선안전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② 방사선안전과장은 제1항의 개인선량계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선량계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방사선 시설에 출입한 원안위 공무원은 개인선량계로 측정된 피폭방사선량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별 피폭방사선량표"에 기록하고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방사선안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폭방사선량표 제출 시기는 방사선 시설 출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③ 제1항의 개인용 피폭 방사선량표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① 방사선 시설에 출입한 원안위 공무원의 건강진단은 최근 3개월 또는 최근 1년 동안의 집적선량이 각각 5 mSv 또는 20 mSv를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강진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대하여는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문진
가. 방사선피폭 증상의 유무
나. 방사선피폭 증상이 있을 때에는 출입 장소·출입 당시 수행한 업무내용·출입기간·집적선량 및 방사선 장해의 유무
다. 기타 방사선에 의한 피폭 증상
2. 검진
가.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적혈구·혈소판의 수 및 혈색소의 양
나. 말초혈액중의 백혈구 상
다. 피부
라. 눈
③ 방사선안전과장은 건강진단결과 원안위 공무원이 방사선 장해를 받았거나 받았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장해 또는 우려되는 원인이 없어질 때까지 방사선 시설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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