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과 참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과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 단장이 공동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및 안건에 따른 관련 정책관
2. 기획단 투자관리자(Managing Director, MD)
3. 산업계, 학계 또는 연구계 전문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자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4. 민·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 5명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협의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의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 위원들에게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거나 협의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협의회에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장이 간사로 참여한다.
② 기획단은 제5조 각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위원에 대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의 심의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거나 개인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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