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기획단을 둔다. 다만, 예산, 회계 및 인사 등 기획단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기획단의 조직은 별표와 같다.
③ 기획단의 구성원은 단장, 산업별 기술개발 투자관리자(Managing Director, 이하 "MD"라 한다) 및 전문위원 등으로 한다.
① 단장과 MD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촉을 거쳐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에 의해 임용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장동력 확충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자를 비상근 단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단장과 MD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 해임하여야 한다.
1. 근무태만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근무가 곤란할 때
3. 사업변경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때
4.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8조 의무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단장은 기획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MD 중에서 선임 MD겸 부단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은 단장이 임명하며 단장은 전문위원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임할 수 있다.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비상근일 경우에는 조직안정과 업무연속성을 위하여 제3조 제4항에 따른 선임MD겸 부단장에게 일상적이고 내부적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상위의 MD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단장이 대행할 자를 지명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기획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기술 R&D 정책 발굴
2. 산업기술 R&D 전략수립 및 기획
3. 산업기술 R&D 투자방향 및 산업별 R&D 포트폴리오 제시
4. 산업기술 R&D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 및 구조조정 방안 제시
5.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선도형 대형 R&D 과제 발굴
6. 글로벌 선도 산학연과의 협력추진
7. 국제기술협력활동의 총괄·검토·조정
8.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 및 예산 지원
9.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단장 및 MD는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소속 PD를 지휘 감독하며 활용한다.
① 기획단은 산업기술혁신 관련 국내외 전문가를 선정하여 조사·연구의 수행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공무원 및 산하 연구기관,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해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다.
① 단장, MD, 전문위원 등은 공정한 업무수행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본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단장, MD, 전문위원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없이 재임기간 중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으며 관련분야 연구과제의 수행 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법 제45조에 따라 단장, MD, 전문위원 등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단장은 기획단에 파견된 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전략기획단 운영규정 등에 의하여 임명된 전략기획단의 단장 및 MD는 이 규정에 의한 전략기획단의 단장과 MD로 본다.
② 이 규정에 따른 전략기획단의 단장 및 MD의 임기는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전략기획단 운영규정 등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그밖에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전략기획단 운영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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