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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13.1.14.] [한국전통문화대학교예규 제8호, 2013.1.14.,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무과), 041-830-7220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5> <개정 2013.1.14>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7.7.5>

②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과장, 학생과장, 교무담당사무관, 교육원담당사무관, 학생담당사무관, 기획담당사무관, 서무담당사무관, 관리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7.5> <개정 2013.1.14>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

2. 예산집행과 관련된 분기별 사업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변경, 예산의 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출연금 등의 교부·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국가재정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한 사항 <개정 2007.7.5>

6.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한 경비로서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비

2. 예산상 기본적 경비 및 법정경비

3.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기타 총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 및 사업변경의 필요성·적법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집행시기 및 집행방법, 예산의 능률적·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3. 집행결산 및 심사분석결과 등 예산집행 후의 효과에 관한 사항

4. 기타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관련되는 사항

① 각 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료(7부)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회 소집요구서(별지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5>

②사안의 긴급·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심의회의 심의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재심을 받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심의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심의회의 재심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의 심의(재심포함)에 부하여 부결된 사업의 예산은 이를 집행할 수 없다.

위원장은 의안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2조의 규정된 위원이외에 관계자를 참석케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담당사무관이 된다.

③간사는 심의회 개최 및 결과통지 등에 관한 실무를 관장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석의 의안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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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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