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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일 월요일

국립생물자원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국립생물자원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시행 2014.9.26.] [국립생물자원관예규 제109호, 2014.9.26., 전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전략기획과), 032-590-7064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근로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상시·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인사·복무·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인사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부서의 장으로 채용·근로계약·복무 등 에 관하여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 각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① 이 규정은 자원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환경부 및 자원관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자원관 전체의 근로자의 인력관리에 대한 총괄부서는 전략기획과로 하고, 인사·복무·보수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

① 자원관 근로자의 채용권자는 "전략기획과장”으로 한다.

② 채용권자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부서의 장에게 채용권한을 위임하여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종류와 성격, 업무의 곤란도와 책임도 및 그에 따른 학력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모집·채용한다.

①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 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①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일시·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무 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라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하여 박사 학위, 기술사 등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하는 경우

6.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7.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사항은「무기계약 전환심의 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심의회 구성·심의기준·방법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 관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한다.

② 채용권자는 채용계획서에 기재된 채용필요성, 보수지급기준 적용의 적정성, 자격기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모집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을 활용하여 채용예정 인원, 채용시 담당업무, 채용자격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저소득층·장애인 우선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 필요하거나 저소득층·장애인 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등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갖추어야 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최종학력증명서

5.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6. 기타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모집 시 요구한 각종 증명서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할 때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를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채용권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는 근로계약 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③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에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④ 채용권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기관 실정에 맞는 근로자의 근무부서 전보기준을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근무부서를 전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보는 동일부서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또는 필요 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본인 희망, 근무여건, 기관사정 등을 감안하여 동일부서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자도 전보하게 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채용·전보·징계·포상·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①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했을 경우

4. 해고가 결정된 경우

5. 제9조에서 정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자원관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5.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1.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한 경우

6.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7.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직제가 바뀌거나 정원이 변동이 될 경우

8.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9.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10.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는 자원관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근로자는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근로자는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③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20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④ 휴게시간은 제3항의 근로시간 중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근로자는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① 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근로자가 지각·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사용한 것으로 한다.

① 채용권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 근로자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신분증을 즉시 반납 받아 채용권자에게 제출한다.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매년 장관이 정하는 직종별 보수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② 보수는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 등 단기간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급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제38조 규정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익일 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금 및 맞춤형복지를 지급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 중 일반사무·사서·전산보조원, 표본관리원등의 월보수액은 유사·동종 직종의 동일경력 기본급 일정 수준과 이에 따른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를 합산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호봉제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1. 최초 고용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부터 지급

2.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전환된 다음 월부터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호봉을 책정하되 최대 3호봉으로 책정함

③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무기계약직과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호봉은 매월 1일자로 승급한다.

③ 채용권자는 승급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사전에 통보한다.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2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공무원에 준하는 기간 동안 승급이 제한된다.

채용권자는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① 채용권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중간정산을 대체할 수 있다.

③ 퇴직금 청구서 양식은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채용권자는 주택구입 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경우

2.「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②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무기계약근로자가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채용권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 제31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의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31조 제1항 제3호와 제2항 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여성무기계약근로자는 3년) 이내로 하며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 1년)한다. 단,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휴직 기간은 무기계약 전환에 필요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①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휴직기간이 종료된 근로자가 30일 이내에 복직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령,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채용권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 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채용권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을 준용하여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등을 받은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등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 할 때

4.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5.「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

6.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할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8. 기타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채용권자는 필요시 특별휴가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휴가는「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개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病暇)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간 병가 총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의 연간 병가일수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60일로 한다.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① 채용권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상반기(6.30일 기준), 하반기(12.31일 기준) 연2회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별도의 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는 담당연구관 또는 담당사무관으로, 확인자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근무성적평가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의결요청은「환경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따른다.

①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자원관장이 지명하는 4급(과장급 연구관 포함) 또는 5급(연구관 포함) 이상 공무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략기획과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심의, 의결 기간, 징계 처분, 재심청구 등은「환경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따른다.

자원관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자원관장은 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주의조치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환경부감사규정에 따른다.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자원관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② 자원관의 모든 직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③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자원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안전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근로자는 작업시에는 자원관에서 지급하는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① 자원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작업환경 측정시 근로자의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의 대표를 입회시킨다.③ 자원관은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① 자원관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② 자원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①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②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관이 보상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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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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