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탁연구사업"이라 함은 자원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 외부기관(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비 및 시설장비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 등으로부터 사업비를 재배정 받아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연구책임자"라 함은 수탁연구사업을 총괄하는 자로서 협약서상에 명시된 책임자 또는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참여연구원"라 함은 수탁연구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비"라 함은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에 관련되는 일체의 인건비, 직접비, 개발보전비(간접비 또는 연구수행지원경비)를 말한다.
5. "개발보전비"라 함은 사업비 중 기관 공통관리 비목으로서 사업시행기관의 규정, 협약 또는 계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자원관이 별도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계상된 자금을 말한다
① 수탁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
1. 연구의 필요성은 있으나 자체 예산, 장비 등의 여건으로 연구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
2. 사업시행기관이 자원관에 사업 참여를 요청한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
3. 기타 자원관의 기본 연구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장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수탁연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탁연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협약관련사항, 연구수행내용, 연구책임자선정, 연구진행상황 등에 대해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별도의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③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이 수탁연구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 추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생물자원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자원관의 각 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연구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목표의 적정성
2. 자원관의 연구사업 추진방향과 수탁연구사업 목표와의 부합성
3. 연구인력 운영가능여부 및 자체연구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 정도
4. 기타 수탁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생물자원총괄과 사무관(연구관)으로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참석,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사업수행여부를 결정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사업 수행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생물자원총괄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① 사업비의 구분 및 비목별 산정기준은 사업시행기관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의한 사업시행기관의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비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개발보전비는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0% 범위 이내에서 계상한다.
③사업비는 기관 명의의 별도 계좌로 예산회계법령에 준하여 관리한다.
④사업비의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는 협약서에 따라 관리하되, 협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개발보전비로 관리할 수 있다.
① 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탁연구사업 추진계획의 작성
2. 참여연구원 선정 및 세부과제에 대한 조정·감독
3. 사업비 발의·집행·정산 및 사업 결과보고
4. 기타 수탁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생물자원총괄과는 사업의 협약 및 진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운영관리과는 사업비 계좌 관리 및 사업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① 개발보전비의 관리 및 집행은 사업시행기관의 관련규정에 따르되,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의 회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개발보전비의 집행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탁연구사업과 관련한 정책개발 지원 및 업무추진비
2.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 지원인력의 인건비
3. 연구기자재의 보수비 지원(개발보전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4. 수탁연구사업 관련 회의비, 기타 연구지원 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
5. 기관 공통의 연구시설 운영경비 지원
연구책임자는 협약에 따라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운영관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협약에 따라 중간 또는 최종보고서(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차년도 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기관과 주관부서 및 생물자원총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연구사업에 대한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는 사업시행기관의 관련규정과 협약에 따르며, 연구책임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연구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관의 연구관리규정에 따라 연구 진도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연구책임자는 사업결과보고서를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거나 국립생물자원관보 또는 관련 학회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제한요청이 있거나 보안유지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수탁연구사업에 의해 발생된 결과물 및 관련기술의 소유, 각종 재산권, 기술이전 등은 협약서에 따르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
⑤수탁연구사업 수행 부실에 대한 조치는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연구책임자는 사업비로 구입한 물품 중 사업시행기관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이를 물품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되어 수행중인 수탁연구사업은 이 규정에 의해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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