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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일 월요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2.5.1.] [국토해양부훈령 제812호, 2012.5.1., 제정]
국토교통부(광역도시철도과), 02-2110-6493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국가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민간투자법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철도법」의 경전철을 건설·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에 현저히 불합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2. "경전철"이란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중 13.5톤 이하[분포하중(分布荷重)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의 전기철도를 말한다.

3. "주무관청"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4.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법인 또는 민관합동법인을 말한다.

5.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도시철도 중 경전철 시설을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부대사업"이란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 경전철 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7. "부속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외에 해당 경전철 시설을 활용하여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정부고시사업"이란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을 발굴·지정하여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9. "민간제안사업"이란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10. "수익형 민자사업"이란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11. "임대형 민자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12. "예비민자적격성조사"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재정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의 비용·편익 등을 비교분석하여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3. "타당성분석"이란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부고시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판단(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방식에 의한 분석을 말한다. 이하 "타당성 판단"이라 한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대비한 비용 및 재무적 측면의 우월성을 분석 등을 통한 적격성 판단(이하 "적격성 판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비용·서비스 내용의 최적조합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14. "민자적격성조사"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수요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5. "정량적 분석"이란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비용(Life Cycle Cost, LCC)을 비교하여 민자적격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16. "정성적 분석"이란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서비스의 질 제고, 사업편익 조기실현, 사업위험 분담효과 등을 비교하여 민자적격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17. "건설보조금"이란 본 지침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8. "시설사업기본계획"이란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여 고시하는 기본계획을 말한다.

19. "제3자 제안공고"란 민간투자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의 개요 등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20. "사업계획서"란 사업시행자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하며, 그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21. "사업계획평가단"이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이 구성·운영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22. "실시협약"이란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3. "협약당사자"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실시협약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출자예정자를 포함)를 말한다.

24. "사업수익률"이란 실시협약에서 정한 세전 실질수익률을 말한다.

25. "자본금"이란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출자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출자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26. "자금차입계약"이란 사업시행자가 경전철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실시협약 상의 총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각종 대출약정 및 계약 등을 말하며, 타인자본에는 사업시행자의 출자자가 대출의 형태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27. "총사업비"란 해당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총액이며,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28. "총민간사업비"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 중에서 실시협약에 따른 건설보조금 등 재정지원금액을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29. "총민간투자비"란 총민간사업비, 물가변동비, 건설이자의 합계금을 의미한다.

30. "최초사용료"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하는 협약에 따라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사용료를 말한다.

31. "출자자"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출자지분의 변경에 따른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32. "출자예정자"란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단계에서 법인 설립 후 출자자로 될 자로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33. "자금재조달"이란 최근 금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34. "관리운영권"이란 사업시행자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35. "운영기간"이란 해당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운영개시일로부터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36. "성과평가위원회"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목적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37. "시비투입액"이란 건설비(주무관청 투입분), 운영적자, 채무상환 등을 모두 합한 지자체가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투자비를 말한다.

38. "자체수입액"이란 일반회계상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

39. "투자가용재원"이란 수립시 세입추계에서 경상지출추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재원조달계획수립시 일반회계상 투자가용재원과 도시철도특별회계(존재하는 경우)의 투자가용재원의 합계를 말한다.

40. "불가항력 사유"란 실시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로서, 실시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로 인해 실시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사유를 말하며, 불가항력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당사자의 합리적인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말한다.

41.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도시철도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령」 등(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전철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경전철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2.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경전철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경전철 시설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인정 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BOO(Build-Own-Operate) 방식 : 경전철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BLT(Build-Lease-Transfer)방식 : 사업시행자가 경전철 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6. RTO(Rehabilitate-Transfer-Operate)방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 경전철 시설을 개량·보수·증설 또는 확장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7.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방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 경전철 시설을 개량·보수·증설 또는 확장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하고,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8. ROO(Rehabilitate-Own-Operate)방식 : 기존 경전철 시설을 개량·보수·증설 또는 확장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

9. RTL(Rehabilitate-Transfer-Lease)방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개량·보수·증설 또는 확장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수익 하도록 하는 방식

10. 민간투자법 제4조제6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제1호와 제2호를 혼합한 방식(이하 "혼합형"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1. 그 밖에 민간부문이 제시하고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는 방식

②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참여 전에 알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방식을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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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전철 도입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경전철 사업은 원칙적으로 인구 7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추진하되, 경제성과 재무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경전철 사업은 「(가칭)신교통수단 차량시스템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교통수단 선정에 대한 검토를 하여 경전철을 도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추진할 수 있다.

② 경제성·재무성 분석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경전철 건설·운영에 대한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을 통해 각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설한다.

2.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3. 주무관청이 재무성 분석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시행 중 또는 시행 예정인 대중교통 운임체계(각종 할인/면제 및 환승할인 적용 등)를 반영한 사용료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과거 요금인상기간 및 인상률을 고려한 요금인상분을 반영하여 사용료 수입을 산정하도록 한다.

4. 기존 노선과의 연계를 위하여 경전철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제성과 재무성이 부족하더라도 경전철 건설을 검토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의 재정여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총사업비 중 부채성 자금에 의한 조달이 최대 10퍼센트 이내로서, 총사업비의 90퍼센트 이상을 국고를 포함한 주무관청의 자기자금 또는 민간자본 등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경우에 건설한다.

2. 주무관청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재정능력 평가와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재정능력 평가는 다음의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판단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재원조달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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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원조달계획은 20년의 기간으로 작성한다.

4.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시비투입액 5년 평균비율과 과거 5년간 실집행한 시비투입액 평균비율의 120%와 비교한다. 시비투입액 비율이란 자체수입액 대비 시비투입액 비율과 투자가용재원 대비 시비투입액 비율을 각각 말한다.

5. 도시철도기본계획 5년 시비투입액 평균비율이 과거 5년간 시비투입액 평균비율의 120%이하일 경우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과거 5년간 도시철도 분야에 대한 투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 규모 도시의 과거 5년 시비투입액 평균비율을 준용한다. 이 때 유사 규모 도시 구분기준은 지방재정법 제55조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재정분석보고서 상의 자치단체유형구분기준을 준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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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전철의 건설 및 운영은 해당 도시지역 내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선연장을 지양한다.

1. 차량기지의 신설·이전 또는 근접거리에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할 경우에만 인정한다.

2. 동일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기존 중량전철과의 연계를 위한 노선은 원칙적으로 경전철로 건설한다.

⑤ 도시별로 2개 노선 이상의 동시 병행건설을 지양하고, 단계별 건설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시 건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다음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2. 도시철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5.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7. 도시철도 건설규칙(국토해양부령)

8.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9.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10.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11. 도시철도 운전규칙(국토해양부령)

12.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대법원)

②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지침을 준용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2.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기획재정부)

3.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

4.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국토해양부)

5.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해양부)

6. (가칭)신교통수단 차량시스템 선정 가이드라인(국토해양부)

① 주무관청은 경전철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통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

2.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 것

②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BTL방식 사업의 경우 1천억원)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후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경전철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지정함에 있어 다음의 일반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익자부담능력 원칙 : 기존 저부담의 이용시설에 대비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이와 같은 고편익에 상응하여 고부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2. 수익성 원칙 : 정부가 허용 가능하고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사용료, 정부가 지원 가능한 건설보조금 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3. 사업편익의 원칙 : 정부 재정사업 추진시 예산제약 등으로 조기 시설건설과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시 목표 연도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업편익의 조기 창출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4. 효율성 원칙 :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비해 사업편익 증진 및 사업비용 경감, 정부재정시설과의 경쟁촉진으로 서비스 질의 제고 등이 기대되는 사업

① 주무관청은 경전철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고시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요건 및 일반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여건, 사용료 수준, 그 밖에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예비민자적격성조사를 거쳐 정부고시사업으로의 추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요건 및 일반원칙,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검토의견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추진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비용·편익분석 등을 실시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추진 타당성이 확보될 것

2. 민간제안 및 민간투자실행대안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정부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의 제고 등이 가능할 것

① 주무관청은 사업편익의 원칙과 효율성 원칙, 정부고시사업의 지정원칙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법적 적합성

가. 경전철 시설로서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국·공립시설 및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형의 사업

나. 관계 법령 등에 근거하여 수립된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반영된 사업

2. 경제적·재무적 적합성

가.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비해 적기완공으로 사업편익 조기 향유, 시설물의 품질·안전도 향상, 서비스 질의 제고 등 사업편익 증진과 설계, 건설, 운영을 포함한 특정사업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총비용의 절감 등 사업비용 경감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나. 사업의 생애주기비용 중 운영유지비용의 비중이 크고 설계, 건설, 운영유지 등에 대한 일괄적인 관리로 효율이 나타나는 사업

다.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부과가 어렵거나, 사용료 부과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업. 다만, 사용료 수입 및 건설보조금 등의 일부 지원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라. 시설물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독립적 사업관리와 회계처리가 가능한 사업

3. 사업의 시급성 등 그 밖의 고려사항

가.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 확충이 시급하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로서 선투자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

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시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도록 할 수 있는 사업

다. 민간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업

② 주무관청은 한도액이 설정된 해당 연도 내에 사업실시가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준비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설 확충에 수반되는 추가 운영인력 확보 등 원활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

2. 기본설계 완료, 관련 인·허가의 원활한 진행 등으로 조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

3. 기존 시설 이용자의 이주대책·대체수용시설 마련이 가능하고 환경 등 민원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는 등 사업집행상의 애로사항이 없거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사업

① 사용료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5조제4항민간투자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시설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1. 시설이용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익형 방식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임대료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임대형 방식

② 주무관청은 대체시설의 사용료 수준,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요금체계 및 사용료의 상한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사용료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총사업비·적정수익률·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정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 등에 관한 서류를 사용료 징수개시 60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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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익형 민자사업의 운영 개시연도의 최초사용료는 건설기간 중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등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용료 변경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② 운영 개시연도 이후의 매년도 사용료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등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용료 변경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정한 시설의 사용방법 및 사용료가 사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방법 및 사용료, 기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총사업비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보상비 산정시 토지매입비는 해당 토지의 감정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정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라 산정한다.

③ 부대비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3조의2에서 제시한 사업타당성 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 감리비 및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건설사업관리비, 공사비 단가 검토비, 설계의 경제성 검토비 및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 등을 포함한다.

①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란 주무관청의 요구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또는 설계변경, 관계법령의 개정,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등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실시협약 체결시 공사비 변동과 연계되지 않는 기타 비용의 사후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

2. 실시협약으로 총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동일사유에 대해 증가뿐만 아니라 감소의 경우도 함께 규정할 것

④ 주무관청은 총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수익의 감소 또는 손실의 증가 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지원과 병행하여 사용료·무상사용기간 조정의 가능성 등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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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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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무관청은 총사업비(CCi), 운영수입(ORi), 운영비용(OCi), 부대사업 순이익(ANRi) 등의 불변가격 산정을 위하여 기준이 되는 시점을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명시하되,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시설의 건설기간(n) 및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N-n : 사업시행자 소유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성 분석대상기간을 말한다)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제시하되, 정부귀속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최장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운영비용은 시설의 준공이후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유지·보수·개량 및 대수선비, 사업관리비용 등을 고려한 시설의 운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은 약정 사업수익률(r)에 의해 반영되어 있고, 감가상각비(창업비·개업비·영업권 등의 상각비를 포함한다)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의 총사업비 회수분에 의해 보전되므로 운영비용 항목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는다.

⑥ 부대사업의 순이익은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입에서 비용(법인세를 제외한다)을 차감한 순이익으로 해당 부대사업 시행에 따른 순이익발생 시점까지의 모든 수입과 비용을 포함한다.

⑦ 수익률은 법인세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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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약정 사업수익률은 사업신청자가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비, 운영수입, 재원조달비용 등을 감안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사업신청자와 주무관청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한다.

② 주무관청은 협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수익률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내·외 금융회사등의 평균적인 대출금리 수준

2. 사업의 종류·사업규모·운영수입의 안정성·부대사업수익·정부의 위험분담 정도 등 해당 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정도를 감안한 위험 보상률

3. 국내·외 유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수준

③ 실시협약으로 정해진 약정 사업수익률은 사업시행기간 중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재정지원 규모의 축소 또는 사용료 인하가 전제되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약정 사업수익률 조정이 가능하다.

④ 주무관청은 협상에서 제시할 사업수익률 수준의 산정 및 사업수익률 협상과 관련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은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분인 시설임대료와 민간이 유지·보수 등 시설운영을 담당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분인 운영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정부지급금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원리금 균분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준공시점에서의 시설임대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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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익률 조정시 시설임대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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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무관청은 장기 임대료 부담 축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단계에서 건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총민간투자비는 불변가로 협약한 총민간사업비에 제1호에 따른 물가변동분과 제2호에 따른 건설이자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1. 물가변동분 : 건설투자부문 GDP 디플레이터 등 적정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별도로 정산한다.

2. 건설이자 : 가.목에 따른 기준금리에 나.목에 따른 가산율(β)을 반영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건설이자의 산정을 위한 기준금리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부터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까지의 영업일별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의 산술 평균값

나. 건설이자의 산정을 위한 가산율(β) : 자금조달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사업별로 사업제안 경쟁 등을 통해 결정

① 임대형 민자사업의 수익률은 법인세전 수익률을 기준으로 자금조달비용, 사업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개별 사업별로 사업제안자들의 경쟁에 의한 제안 등을 통해 결정하되, 5년 만기 국채금리인 지표금리에 장기투자프리미엄, 건설·운영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가산율(α)을 더하여 산정한다.

② 최초 지표금리는 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용한 금리를 적용하되, 최초 지표금리 이후 지표금리의 조정은 조정일자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용하여 5년마다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가산율(α)은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하며 이후에는 조정하지 않는다.

① 운영비용은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사업관리비용 등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연도별 운영비용은 실시협약에서 사전에 확정된 불변가격에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경상가격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경상운영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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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비용이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과 변동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요변동을 감안하여 운영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법령 및 정부정책의 변경, 그 밖에 운영여건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① 주무관청은 연차적 재정부담 소요, 시설의 경제적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개별 사업별로 통상적으로 10년부터 30년까지의 범위 내에서 적정기간을 시설 임대기간으로 설정한다.

② 주무관청은 임대기간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과 일치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① 주무관청은 예산집행 절차,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시기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 중에서 선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정부지급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지급금을 월별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부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해당 사업의 임대료 산정시 적용된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시 건설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임대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한다.

④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기간 중 실제 정부지급금을 시설이용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적용하여 조정한 임대료지급분과 성과요구수준에 대한 성과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조정한 운영비지급분으로 구분하되, 각각의 지급금 차감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다.

1. 임대료 지급분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이용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 이용불가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차감하여 지급한다.

2. 운영비 지급분 : 시설의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차감하여 지급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차감 지급한 이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키로 한 서비스 수준을 다시 회복할 경우 차감액의 일부를 환원할 수 있다.

① 주무관청은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적정한 성과점검기준을 작성하여 실시협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시설의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세부사항 및 배점은 시설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① 주무관청은 해당 시설별로 재정지원이 없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사용료와 대체시설과 비교하여 발생하는 편익과 경쟁력 등을 고려한 적정사용료를 비교하여 적정사용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법 제53조민간투자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시기는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하되, 주무관청 건설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공정률과 자기자본 투입일정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정 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도별·분기별로 적정하게 배분하고 직전 분기말까지의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주무관청의 건설보조금은 사업시행자의 차입금에 대한 금융협약 체결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협약으로 정한 일정에 따라 자기자본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금차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누계공정률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건설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은 수익형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전에 국고보조금 지원규모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제·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건설보조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하거나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전에 적격성 판단을 다시 실시한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시에는 관리운영기간 조정, 사용료 조정, 공사비 절감 등 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격성 판단은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 밖에 재정지원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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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는 건설보조금에서 경전철 분담금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60:40의 비율로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가 40:60으로 한다.

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분담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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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무관청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인근지역 개발부담금(경전철 분담금)으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전철 분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전철 분담금만큼을 추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허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건설비 차입조달은 총사업비에서 민간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의 10% 이내로 한다.

⑤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총사업비 중 보상비, 최소운영수입보장, 해지시 지급금 등은 주무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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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56조·제57조「농지법」,「산지관리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법인세법」등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부담금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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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감독기관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5와 같이 금융관련 규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① 민간투자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으며, 민간투자법 제20조제3항민간투자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토지매수·손실보상 등의 업무를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예정지역 안의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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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사업제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른 탈락자(이하 "탈락자"라 한다)에 대해 해당 사업의 실시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탈락자의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무관청이 기본설계도서를 제시하는 경우

2.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평가결과 탈락자가 100분의 80 미만의 점수를 얻은 경우

3.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평가결과 탈락자가 평가기준에 따른 기술부문 총 배점의 100분의 60미만이거나 5단계 평가에 의한 경우 평균 3단계 미만인 경우와 사업계획 내용이 성과요구수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것으로 사업계획평가단이 판단하는 경우

②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상 공사비에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설계요율을 적용한 기본설계비(이하 "기본설계비"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율을 상한으로 제안비용보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한다.

1. 탈락자가 1명일 경우 :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35

2. 탈락자가 2명 이상일 경우 : 상위순서대로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씩 차감한다. 다만, 3인 이상의 경우 지급 대상수는 사업 특성에 따라 주무관청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 규모, 지급기준 및 절차와 지급기한 등 세부사항을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주무관청은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경전철 시설의 목적·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부대·부속사업의 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우선 부대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에 정한 사업의 경우로서 같은 조 제13항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대사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부대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다른 관련 사회기반시설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소요를 크게 유발하는 경우

2. 부대사업의 투자규모가 해당 사회기반사업 시설투자비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정책 등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④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21조의2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협약에서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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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대·부속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② 주무관청은 부대·부속사업의 이익을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적정 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임차료 등 사용료의 인하,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협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부대·부속사업의 이익 처리를 위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 부대사업에 활용되는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21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내용 및 규모, 사업시행조건 등에 관하여 충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과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2천억원(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 민간투자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승인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21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① 수익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을 조달하여야 한다.

1.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100분의 5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기자본비율을 건설이행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운영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감사보고서상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관리운영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간 중 사업시행자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을 100분의 15로 인하할 수 있다. 다만, 100분의 5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기자본비율을 건설이행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착공된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의 사업시행법인에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에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부문이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40 이상 출자하고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

5.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제49조에 따라 사업이행을 보증함에 있어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추가로 사업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자기자본비율을 인하할 수 있다.

② 임대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을 조달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은 개별 사업별 위험도, 다른 보증·보험 요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출자자의 건설·운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업시행자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가 1천억원 미만인 사업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은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주무관청은 100분의 5이상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가 출자지분 또는 출자예정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여부와 내용을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1. 출자자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가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출자자 변경이후 완공 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출자자 변경이 사회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③ 100분의 5 미만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가 출자지분 또는 출자예정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양도내용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일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 등으로 통지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자금재조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분의 5 이상 출자자 지분 변경. 다만,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없는 사업에서 100분의 5 이상 단순 출자자 지분 변경(출자자 지분 변경 이외의 자금재조달 행위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은 자금재조달 대상에서 제외

2. 자기자본, 후순위채 등을 증감시키는 등 자본구조의 변경과 자본구조의 변경을 수반하는 타인자본조달 조건의 변경

3. 타인자본 조달금리, 상환기간, 부채상환금 적립조건 등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현저한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재조달 외에 최초 금융약정 체결시 또는 체결전 협약상의 출자자, 자본구조, 금융조건 등의 변경을 통하여 출자자의 기대수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자금재조달로 볼 수 있다.

①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익공유의 대상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기대수익률의 증가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대수익률이란 출자자가 투자한 자본금 및 후순위 대출금 등에 대해 투자기간 동안 산정되는 수익률을 말한다.

③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 비율은 50대 5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기간 중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제41조에 따른 투자위험분담금이 없는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비율은 30대 70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추가적으로 사용자 편의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된 편의수준을 고려하여 제1항에 불구하고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대상을 달리 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표하는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금재조달의 이익공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실시협약상 총사업비(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총민간투자비를 말한다.)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다만,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주무관청이 자금재조달의 적정성 확인 및 이익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협약에 정한 사업은 예외로 한다.

2. 자본구조의 변경(타인자본 조달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이 증가하는 경우

⑤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정부측의 공유이익을 우선적으로 사용료 인하에 사용하되, 주무관청이 사용료 인하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수입보장 축소, 무상사용기간 단축 등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조건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① 자금재조달 이익은 기준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에 대비하여 비교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의 증가분으로 산정한다.

② 기준재무모델은 실시협약 체결당시 제반 사업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기본재무모델에 운영수입, 운영비용 등의 현금흐름 실적 및 미래예측물가를 반영한 현금흐름 예상액 ("미래현금흐름 예상액"이라 한다)등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준재무모델에서 미래현금흐름 예상액을 반영할 경우에는 자금재조달 이후 운영수입, 법인세를 제외한 운영비용은 실시협약상 추정되어 있는 불변 운영수입, 법인세를 제외한 운영비용에 자금재조달 과정에서 제시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반영하고 법인세 비용은 자금재조달 시점에서 재추정하여 반영한다.

④ 비교재무모델은 기준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① 자금재조달을 추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최대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으로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에 자금재조달 이익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주무관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관리사업의 자금재조달인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결된 실시협약을 정부에 불리한 사업시행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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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된 위험은 귀책사유에 따라 정부귀책인 위험, 사업자귀책인 위험 및 불가항력인 위험으로 분류하되, 구체적인 위험의 종류와 귀책사유별 위험의 분류 및 분담은 국내외 사례와 위험관리의 용이성, 분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한다.

②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가능한 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위험의 유형과 분류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신청자의 위험분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

③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보험 가입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위험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실 또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위험을 배분한다.

1. 건설기간 중 : 건설공사보험, 예정이익상실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사업이행보증보험 등

2. 운영기간 중 : 완성공사물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중장비 안전보험 등

④ 협약당사자는 위험유형 및 귀책사유에 따라 위험부담의 주체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귀책인 위험은 정부가, 사업자귀책인 위험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항력의 경우 불가항력 사유의 성격에 따라 분담비율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정부나 사업시행자는 각자의 위험분담분을 이유로 추가적인 사용료의 조정이나 사후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주무관청은 귀속시설사업 중 수익형 정부고시사업(혼합형을 제외한다)의 경우 매년도 실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투자위험분담금(이하 "투자위험분담금"이라 한다)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 보전을 위해 재정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실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투자위험분담금 수준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한 후 사업시행자의 실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투자위험분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 지원한 재정지원 총액을 한도로 환수할 수 있으며, 미환수된 투자위험분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해지될 경우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급한다.

③ 투자위험분담금은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투자자금에 국채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분담하는 구조로 다음 산식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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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투자위험분담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부과되는 법인세 부담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① 투자위험분담금은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1년 단위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시협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실시협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분담 절차를 준용하여 투자위험분담 초과수입 환수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③ 투자위험 분담 및 환수는 요청한 연도 내에 지급하고 해당 연도를 경과하는 경우 실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있는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조건을 변경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수요위험을 분담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수요위험의 분담결과가 자금재조달의 효과 등을 고려한 최소운영수입보장 완화 효과와 비교하여 정부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 시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주무관청은 금융시장상황에 따라 금리가 급변할 경우 임대형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리변동위험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② 금리변동 위험분담은 금리변동값의 구간별로 별표 2와 같이 지원 또는 환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전철 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민간투자법 제59조민간투자법시행령 제39조·제40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포함한 해당 사업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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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는 매수청구권의 실행 또는 협약 중도해지에 앞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위험의 치유대책 협의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의 방법을 우선 강구하는 등 사업의 계속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협의절차를 실시협약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험의 치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①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되는 매수금액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청구 당시 본사업시설 및 관련 운영설비·부대사업시설·영업권 등의 적정가치와 매수청구권의 행사사유 및 원인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은 별표 3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해지시지급금에 부과되는 매출부가세는 주무관청이 가산하여 지급한다.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이 국민 편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운영기간 중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성과 점검 및 서비스평가를 위하여 주무관청의 담당공무원, 시행자, 관련 전문가 및 시설 사용자 등으로 구성하는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의 성과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를 변경협약 등을 통한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비율, 운영비용 및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 여건 발생여부를 반기 단위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은 금융약정 체결 당시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재조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전년도 실제수요와 협약수요 간에 100분의 50 이상 차이가 나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이 큰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요금체계 개선, 부대사업의 발굴 등 다양한 수입증대방안과 비용 현황을 반기 단위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이를 검토·보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운영기간 중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을 통한 최소운영수입보장 수준 및 사용료 인하를 위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준공 후 또는 소유·운영기간 종료 후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에 대하여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또는 평가

2. 건설공사의 품질보존 및 향상을 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책임감리

① 주무관청은 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하게 하거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일정액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사업이행보증을 받아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을 수년에 걸쳐 단계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 등의 경우에는 각 단계에 따라 사업이행보증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수익형 민자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기성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주무관청은 1일당 지체상금으로 총사업비에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토록 해야 한다.

④ 임대형 민자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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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시설의 유지·관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귀속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시설보수를 완료하여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에 해당 시설을 주무관청에 인계하여야 하며,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까지 경제적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시설인 경우라도 이를 감가상각 처리하여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무관청 등 공공부문이 관리하거나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46조·제47조 및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실시협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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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이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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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대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예측 재조사 요건이 발생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 재조사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의 전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현저한 수요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요예측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추진방식이 변경되어 수요예측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사업추진 단계별 시행시기에 5년 이상 차이가 있는 사업

4. 적격성조사시 추정한 수요와 민간부문이 추정하여 제시한 수요가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사업

② 제1항외의 수요예측 재조사 절차 등에 대해서는「국가재정법」제50조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지침상의 수요예측 재조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주무관청은 당초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와 비교하여 협상단계에서 총사업비가 100분의 20이상 증가하거나, 추정 수요량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된 경우 등 사업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에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는 지의 여부를 재검증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금리변동 위험분담, 물가변동분 정산, 최초 지표금리의 적용 및 매5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하는 지표금리의 조정 등으로 정부지급금 지원사업이나 임대형 민자사업의 재무모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결된 실시협약을 재정지원 규모의 증가, 사용료 인상, 총사업비의 증가, 관리운영기간의 연장 등 정부에 불리한 사업시행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 민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노선변경 및 정거장 신규설치, 안전을 위한 시설규모 조정, 도심 통과구간의 지하화 등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발생하여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 금액이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가 여러 차례에 거쳐 증가할 경우에는 증가 금액의 누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총사업비 증가분은 사용료, 정부지급금 및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등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한다.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실시협약을 명확하게 작성하며,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충실하게 협의하고,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협약 당사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여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협약 당사자는 민간투자법 제44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민간투자법 제44조의9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결과를 해당 사업의 실시협약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한다.

① 주무관청은 재정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 중 재정여건, 시급성,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으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공사비가 사후정산방식에서 사전확정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건설위험 부담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공사비를 추가 계상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 중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거나 과도한 정부지원 요구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민간투자사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투자사업의 집행현황 파악 등을 위해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해당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진단계별 주요 사업내용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단계 : 사업개요, 사업신청조건, 평가항목 등 주요 고시내용

2.협약체결 또는 협약변경 단계 : 총사업비, 수익률, 사용료, 정부지급금 등 주요 협약내용 및 실시협약서

3.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 단계 : 공정계획, 토지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등 주요 승인내용

4.운영개시단계 : 정부지급금, 운영기간, 성과평가사항 등 주요 운영사항

5. 재무모델변경단계 : 자금재조달, 수익률 및 사용료의 조정 등 재무모델 변경내용

6. 운영단계 : 부대·부속사업 수익내역, 정부지급금 지급내역, 성과평가 결과 등 운영실적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각 단계 종료 후 7일 이내에, 동항 제6호는 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무관청은 법령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며, 설계·건설·운영 등 사업추진단계별로 이해관계자 및 시설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 및 타당성분석

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고시

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작성 및 공고

4.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대상자의 지정

5.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실시협약의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6. 실시계획의 승인

7. 민간투자법 제21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 승인관련 실시계획 변경 승인 또는 제안서의 승인

8. 시공·운영 등 사업이행 감독 및 실시협약 관리,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및 정부지급금 지급 등 사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업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②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및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통, 기획, 재무, 기술 등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운영의 전문성이 입증된 국내외 전문기관의 자문서비스 및 협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③ 주무관청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경전철 또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노력해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업무 중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의 평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관한 사항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별법상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승인·협의가 필요하거나 또는 상위계획 등에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고보조가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예산지원 협의

2.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간 건설비 및 운영비에 대한 재원분담비율 협의

3.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전 협의

4. 부대사업의 시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주무관청이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① 민간법인의 경우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설립법인을 통하여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법인을 별도로 설립할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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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관합동법인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다. 이 경우 공공부문은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방식(BOO방식)으로 추진되는 시설인 경우 민간투자법 제52조민간투자법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출자비율을 100분의 50미만으로 하여야 하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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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 또는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정부고시 대상사업의 지정.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및 민간제안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제3자 제안공고

가. 총사업비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인 사업

나.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사업.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주무관청이 2이상이거나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다만, 주무관청이 2이상인 경우로서 주무관청 사이에 사업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총사업비가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재고시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가. 총사업비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나.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결된 실시협약을 정부에 불리한 사업시행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 민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노선변경 및 정거장 신규설치, 안전을 위한 시설규모 조정, 도심 통과구간의 지하화 등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발생하여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 금액이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5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의 시설사용내용의 변경

7.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지정의 취소

8.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9.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10. 민간투자법 제21조제3항·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으로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이 되는 경우의 부대사업 승인

11.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국고지원의 범위에는 건설보조금, 장기대부 외에 기간시설 지원 등을 포함하며,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정부지급금은 제외한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법 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제도 운영 및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 타당성분석 및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및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검토

4.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의 검토·평가

5. 실시협약 체결 또는 변경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 지원을 위한 협상의 전반 또는 사업수익률 수준의 산정 및 사업수익률 협상의 지원

6. 실시협약 체결 또는 변경을 위한 자문 및 실시협약안의 검토

7.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 및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사업의 민간제안 검토

8.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자문 및 분쟁발생시 조정에 대한 지원, 자금재조달 자문단의 구성 및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지원

9. 운영개시 시점의 수익률 산정 및 지표금리 변동에 따른 수익률 조정, 금리변동 위험분담 등으로 변경되는 재무모델에 대한 자문 및 검토

10.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투자상담·외자유치활동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 민간투자사업 관련 대내·외 홍보활동

11. 민간투자사업 추진관련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2. 민간투자제도의 개선 및 관련분야 연구 등

13.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 작성·공표

14. 민간투자사업 추진 업무별 세부요령의 작성·공표

민간투자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대출기관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사업시행자등에 대한 신용보증 등을 위하여 민간투자법 제30조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②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등이 대출기관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민간투자법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및 그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3천억원으로 한다.

④ 기금의 보증료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연율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산업기반신용보증료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기금의 보증상담을 거쳐 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신청자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⑥ 기금은 민간투자법 제32조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금을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8조제3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이란 연기금투자풀(MMF 및 채권형에 한정한다)에의 예탁을 의미한다.

⑧ 관리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간투자제도 교육, 지역 중소업체에 대한 무료 금융자문 및 주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도지사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건설·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법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주무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철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계획 타당성평가를 실시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그 타당성평가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 타당성평가의 수행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는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절차 및 작성기준 등에 대하여는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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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경전철 노선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그 중 300억원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는 경전철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재정법시행령」제13조제2항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를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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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시행령」제13조 및「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시행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해당 사업을 재정사업 또는 민간투자사업 중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아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조제11호에 따른 타당성분석을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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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연계 강화 및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사업을 주무관청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도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이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예비민자적격성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비민자적격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 따라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의 비용·편익 등을 비교 분석하여 재정사업 방식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③ 예비민자적격성조사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종료 직후 예비타당성조사 시행기관에서 실시하며, 예비민자적격성조사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분석 시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예비민자적격성조사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재정 여건, 사용료 수준 및 그 밖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추진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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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전에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수익형 정부고시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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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타당성 분석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 및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및 재무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적격성조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본 타당성 평가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타당성 분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단계로 수행한다.

1. 타당성 판단 : 해당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등을 실시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판단

2. 적격성 판단 : 제1호에 따른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정량적 분석 및 정성적 분석을 종합하여 판단

3.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 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이 확보되는 경우 재무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적정사업비, 사용료, 정부 재정지원규모 등을 산출하고 민간투자 실행대안을 제시하며, 실행가능한 부대·부속사업 발굴 및 민자적격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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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정량적 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추정 수요수준을 감안하여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단계의 생애주기비용을 비교하여 구하되 위험 고려,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등을 거친 정부부담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산정을 위하여 적용하는 할인율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에 관한 세부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은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출한다.

3. 민간투자대안의 사용료 수준은 민간투자 실행대안 검토시 재정사업 사용료의 1.0배 내지 1.5배 이내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등에 대해 수요 및 정량적 적격성에 대한 민감도를 함께 분석한 후 이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4. 사회기반시설 이용수요의 추정은 주변개발계획 등 정책적 사항 및 각 민간투자대안별 사용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합리적으로 추정한 수요를 적용한다.

제66조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정부고시 민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사업 선정 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수행하도록 하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타당성 평가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거나 제6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을 실시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자로 하여금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안 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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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분석 결과 및 이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2. 제1호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정부고시사업의 지정 및 타당성분석 결과에 따라 자체적으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한다.

②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을 지정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타당성 분석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제1항제1호의 절차에 따라 총사업비가 2천억원(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의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전 또는 고시 전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견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및 고시 전에「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전 또는 고시 전에 공청회, 정책간담회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철도 및 도시철도전문기관 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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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민간투자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민간투자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요건, 사업의 규모·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 최다 출자자 및 상위출자자들의 지분율

2. 실체회사 또는 명목회사 등 회사의 형태

민간투자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

1. 해당시설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시설의 성능 및 서비스 수준 등 성과요구 수준

2. 협상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이행보장을 위한 입찰보증, 사업이행보증 등의 요구내용

4. 사업계획 제출형식 및 기한

5. 사업신청자가 단수인 경우의 협상대상자 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6. 협상기한 및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한

7. 시설사업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민간의 변경제안에 관한 사항 등

8.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 준수여부, 외국기술의 국내이전 및 국산화 비율 등에 따른 우대사항 등

④ 주무관청은 제3항제6호에 따른 협상기한 및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한을 원칙적으로 6개월로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상시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은 적정수준의 사용료 책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 각 호 외에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체 시설의 사용료 수준,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사용료의 상한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계획의 주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게재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 9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사업규모·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 중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있어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후 총사업비가 100분의 30이상 변경되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재고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보와 3개 이상의 일간지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무관청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민간부문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한번만 재고시할 수 있다.

⑥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 표준실시협약안을 참조하여 해당 사업의 유지관리 및 운영, 위험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 사업시행 조건이 포함된 실시협약안을 작성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때 첨부할 수 있다.

⑦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때 사업계획 평가 시 국내개발 시스템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12조민간투자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제출된 변경제안서의 채택으로 총사업비의 절약, 건설공기의 단축, 시설물의 성능·품질향상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에 대하여 총 평가 점수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방법 및 수준을 미리 결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 민간부문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해당 사업자가 협상대상자의 하나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고시 절차 없이 해당 변경제안서를 당초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한 유효한 사업계획으로 본다.

④ 주무관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제안서의 채택 여부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관청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내용 등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명의 또는 설립예정인 경우(이하 "설립예정법인"이라 한다)에는 그 대표자(대표법인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소요토지의 확보 계획

3. 공사시의 적용기술

4.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자들의 출자확약서, 금융기관이 발행한 대출의향서 및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의향서 등img9696160

① 사업신청자는 건설·운영의 경험·실적을 보유한 건설법인, 시설운영법인, 차량제작업체 및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에 대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중소업체에 대해 일정비율의 출자·시공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중소업체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으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공급시 지역중소업체의 건설자금 차입 등에 대해 우선 배려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업신청자는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건설사, 시설운영사, 차량제작사 등이 출자하는 경우 각 부분별 경험 및 실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④ 사업신청자는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는 각 출자자들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입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등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은 동일 사업에 대한 복수의 사업신청자에 대해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 보증의향서를 복수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의 복수의 사업신청자에 대한 대출의향서의 발급은 3개 사업신청자에 한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신청자 외에 다른 사업신청자에게 대출의향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①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민간의 제안비용 절감, 효율적인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이하 "참가자격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 재원조달능력 및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 및 능력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실시한 경우 기술·가격 평가항목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사전심사와 기술·가격 평가를 분리하여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13조제2항민간투자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 사업계획 평가관리에 관한 세부요령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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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계획의 평가요소는 기술과 가격 요소 위주로 구성하며 상호 중복·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② 가격요소는 총사업비, 수익률, 수요량, 사용료, 운영비용, 재정지원금 등의 가격요소를 동등한 조건으로 변환하여 사용료, 재정지원금 중심으로 평가하는 등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③ 사업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자격이나 능력에 관한 사항은 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할 때 심사하거나, 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사업신청 자격요건으로 명시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① 주무관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을 적정하게 조정하거나 평가항목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는 등 사업계획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술과 가격 요소의 평가배점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한다.

1. 사업의 특성, 건설·운영의 난이도, 가격경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계획 제출자간의 건설·운영계획 등 기술요소의 평가점수 편차와 가격요소의 평가점수 편차를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

2. 기술력·경영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가격요소 배점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평가

3. 특정항목에 의해 평가결과가 과도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평가항목간 배점 및 평가점수 편차를 상호 균형되게 유지

③ 평가기준은 최대한 객관적·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급적 계량화하며 산정방식을 사전에 제시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정성적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급제 활용 등 객관적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주관적 요소를 최대한 축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평가시 재무적투자자 또는 전략적투자자의 출자비중 등에 대한 배점을 100분의 1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거나, 경쟁에 의한 금융조달 또는 공사발주 방식 등을 제시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규모 축소나 사용료 인하효과 등을 고려하여 총 평가점수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평가시 용지보상비 분담, 관리운영기간 단축, 초과운영수입 환수 등 정부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방식을 제시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가격요소 평가점수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5항 중 "전략적투자자"란 철도시설 운영사, 철도차량 제작업체 등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관련업체를 말한다.

경전철시스템 기술의 국내이전이나 국산화율을 평가할 수 있다. "도시철도 차량 표준규격" 준수여부, 국산화 계획의 내용, 외국 핵심기술의 국내이전이나 국산화율을 제고하는 계획과 확실성에 따라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평가시 우대할 수 있으며, 총 평가점수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라 정부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은 제17조제2항을 고려한 사업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사업에 한하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객관적인 사유와 증빙자료 등을 포함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평가단의 심의에 따라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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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기술 및 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평가 종료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별 종합평가점수

2. 사업계획별 설계, 운영, 시공 등 주요항목으로 분리된 점수

3. 사업계획평가단 참여 위원명 및 위원별 평가점수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제출자가 단수인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미리 정한 바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실시협약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지정, 시설의 사용 및 운영·관리기간의 결정,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등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본사항

2. 법인의 설립, 실시계획 신청, 사업이행보증 및 위험 관련사항, 안전 및 환경관리 등 사업의 실시절차에 관한 사항

3. 공사착수시기, 공사기간, 공사감리 및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등 필요조치 사항

4. 총사업비, 사용료 결정·변경, 목표수익률(세전사업수익률 이외에 세후사업수익률, 주주기대수익률을 병기하여야 한다), 기타 운영수입·비용 관련사항

5. 투자위험분담, 인·허가 대행 등 재정지원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

6. 시설유지·보수·관리 및 운영관련 사항

7. 위험유형의 분류기준 및 분담원칙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중도해지 요건과 절차 및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9. 매수청구권 실행요건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협약종료 및 분쟁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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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협상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협상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정한 협상기한 내에 협상을 타결하여야 하며, 협상기한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개시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협상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된 사업시행 조건과 배치되는 협상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외부기관에 협상 지원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외국인의 투자비중이 높은 사업의 경우 실시협약상 언어·분쟁해결조항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착공을 앞당기기 위하여 협상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⑥ 주무관청은 협상을 위하여 경전철 건설·운영 및 법률·금융 등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주무관청에서 부담한다.

⑦ 주무관청이 시장·군수일 경우에는 실시협약에 총사업비 및 운영비에 대해 상급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원분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와 협상 시 협상단에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⑧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경우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실시협약의 체결 또는 변경협상을 의뢰하여 협상을 진행한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자문 및 검토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⑨ 주무관청은 국고지원을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국고지원의 범위에는 건설보조금, 장기대부 외에 기간시설 지원 등을 포함한다.

① 주무관청은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시공이윤의 적정성 포함)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을 조달청, 한국철도시설공단,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는 생략할 수 있다.

1. 설계의 경제성검토 수행시 공사비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를 함께 거친 경우

2. 주무관청이 재정사업 실적단가에 준하여 사전에 예정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3. 추정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

4. 기타 정형화된 사업으로 유사사업의 총공사비 수준에 비추어 별도로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② 주무관청은 노선변경, 정거장 신규설치 등과 같이 협상대상자 선정 후 사업내용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상 개시 전에 변경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실시협약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예정자 명의로 체결한다.

① 실시계획 승인의 신청기한 및 주무관청의 실시계획 승인 등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 제13조제5항·제15조민간투자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실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에 정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소요재원 확보대책 및 자금조달 협약서 등이 포함된다.

③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실시협약에 승인기간을 단축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조사 자료를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 인도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따라 해당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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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간부문은 경전철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하지 않은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사업방식 및 제4조제1항제10호의 방식은 제외한다)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민간투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으로 주무관청에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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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간부문은 제1항에 따른 사업제안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설계도서와 관련하여 민간부문의 사업제안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적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제안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대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의향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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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최초제안서 접수시점으로부터 제안내용의 공고일까지 동일 사업에 대하여 제3자의 제안서를 접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최초제안자는 주무관청의 제안서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같은 날 접수한 제안서의 경우에는 첫 번째 접수된 제안서를 최초제안서로 인정한다.

② 주무관청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최초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제안자는 제안서 접수 후 제안내용의 공고일 전까지 최초 제안내용을 보완할 수 없다.

1.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2. 제안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안서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 미비로 공공투자관리센터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① 주무관청은 사업제안서가 제출된 경우 사업제안내용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개발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와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등 해당 시설의 상위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및 재정여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차량시스템, 노선설계, 재원부담방법 및 분담비율, 상위 교통계획과의 부합여부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해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해양부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검토함에 있어 제안서 내용의 자료가 미비하거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노선이나 차량시스템의 변경 등과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제안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교통계획, 차량시스템, 운임체계 및 운임보조금 관련 정책 등 포함)

2. 주무관청으로부터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재정사업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설계를 이미 시행 중인 경우

① 주무관청은 제안내용의 검토결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해당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안자에게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의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검토를 의뢰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와 검토의뢰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 제안내용과 다른 대안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토를 추가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다른 대안에 대한 세부자료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뢰된 제안서의 내용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가 미비된 때에는 주무관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민간제안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중장기계획·국가투자우선순위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

2. 출자자 구성의 적정성

3. 창의성·효율성·비용의 적정성 등을 감안한 품질의 확보 가능성 등 건설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4. 수요추정방법의 적정성 및 추정수요를 정부예측수요와 비교 등 추정수요의 적정성

5. 관련부처 협의 및 민원처리계획의 적정성

6. 재무모델, 도면, 각종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도서의 수준

7. 해당시설 건설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및 편익 증대효과

8. 비용·수입 산출근거 등 사업성 분석결과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9. 요구된 정부 재정지원 방식이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10. 그 밖에 법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안내용의 검토를 의뢰받은 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수요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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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적격성조사는 정부고시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같은 단계로 수행한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인 사업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조사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순화할 수 있다

④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교통수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사업성 분석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 기술력·경영능력 등이 사업추진상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가격요소에 대한 평가배점 비율을 100분의 5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주무관청에 제시할 수 있다.

⑥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주무관청으로부터 검토의뢰 받은 민간의 사업제안내용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사업비·사용료·수익률 등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최초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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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민간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 해당 제안서에 대한 자체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안내용을 공고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 정책간담회, 인터넷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2.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주무관청이 2이상이거나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다만, 주무관청이 2이상인 경우로서 주무관청 사이에 사업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② 주무관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여부, 국고지원 요구수준의 적정성, 관계부처 협의결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제기한 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포괄한 검토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민간투자법 제9조제3항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제8항에 따라 관보와 3개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홈페이지에 해당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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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무관청은 사업 추진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경전철 사업의 노선, 시스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3자가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 9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3자 제안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사업규모·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 중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3자 제안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⑤ 주무관청이 제3자 제안공고를 한때에는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민간투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된 것으로 본다.

① 주무관청은 제3자 제안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안내용의 개요

2. 해당시설에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등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4. 실체회사 또는 명목회사 등 회사의 형태

5. 사업계획 제출형식 및 기한

6. 참가자격사전심사 여부 등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기준

7. 사업계획 평가시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비율

8. 협상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9. 입찰보증, 사업이행보증, 사업이행보장방법 등의 요구내용

10.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적정수준의 사용료 책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체 시설의 사용료 수준,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의 상한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 표준실시협약안을 참조하여 해당사업의 유지관리 및 운영, 위험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 사업시행 조건이 포함된 실시협약안을 작성하여 제3자 제안공고에 첨부할 수 있다.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9조제4항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제11항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우대점수비율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최초제안자에 대하여 우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점수비율은 총평가점수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부여하되, 주무관청이 최초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함에 따라 제3자 경쟁과정에서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내용의 창의성 등을 감안하여 총평가점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에 의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가 진행된 사업을 민간부문이 제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제안자로서의 우대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주무관청이 기본설계를 완료한 시설에 대해 설계내용을 개선하여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현저히 절감하거나, 시설의 이용효율을 크게 개선시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3자 제안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주무관청은 제3자 제안공고에 정한 기간 내에 제3자에 의한 제안서 제출이 있는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서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②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3자 제안공고에 정한 기간 내에 제3자에 의한 제안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예정자가 제시한 시설의 수요 추정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수요 추정에 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예정자측이 의뢰한 수요 추정 용역 결과 및 용역수행 기관명을 실시협약 부록에 첨부한다.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와 관련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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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연관시설과의 활용성, 다양한 부대·부속사업 개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임대형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의 규모·내용·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그 중 300억원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는 경전철 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3조제13호에 따른 타당성분석을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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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임대형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68조제4항 및 제5항제1호·제2호·제4호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타당성분석의 결과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3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임대형 민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사업 선정 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수행하도록 하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수립시 가능한 한 민간사업자가 설계, 자금조달, 건설, 운영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사업통합 관리에 따른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관리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경전철의 정시·안전운행관리 등과 같이 운영사항 중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하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부 기능을 주무관청이 분담할 수 있다.

1. 정부가 기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할 필요성이 큰 경우

2.재정사업으로 시공 중인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3. 시설 및 설비 유지·보수, 관리, 청소, 경비, 조경관리, 환경위생관리 등의 운영업무 중 민간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담당하더라도 효율발휘를 기대하기 어려운 일부 운영업무

③ 시설운영기능 중 민간의 효율 발휘가 기대되는 분야와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운영분야는 전문운영기관 외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민간의 창의·효율 발휘를 기대하기 어려운 성격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민간투자비 범위에서 제외하고 주무관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한도액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은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을 신청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은 대상시설별 사업계획을 검토·조정하여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한도액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인 경우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검토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의 한도액을 요구할 때에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 사용내역과 정부지급금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정부지급금추계서는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대상시설별로 전망한 추계서로서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의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출한 한도액 요구서를 검토하여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설정한다.

②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설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투자법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은 해당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하기 이전의 적정시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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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사업규모·시설내용·단가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시설별 한도액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타당성분석 등 사전 검토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당 한도액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주무관청의 대상시설별 한도액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국토해양부가 주무관청인 경우를 포함한다), 자체 심의를 통해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여 주무관청의 대상시설 한도액 변경요구서와 함께 자체 심의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시설별 한도액 변경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대상시설별 한도액 변경요구서, 의견서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동의서 등을 검토하여 해당 연도 예비사업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민간투자법 제7조2에 따라 한도액을 승인받은 해당 연도 내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지 못한 경우 그 한도액은 소멸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 말까지 고시되지 않아 한도액이 소멸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총 고시금액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① 주무관청은 법령 및 이 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되는 시설의 내용과 수준은 타당성 분석 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이 제시하는 시설에 대한 설계도서 수준은 탄력적으로 설정하되,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하려 하거나, 성과요구수준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도서 수준으로 제시

2. 주무관청은 시설물의 이용도를 제고하고 정부지급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사업 또는 부속사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

④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은 법정 요소를 충실히 반영하고, 투입요소와 성과요소가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표준 성과요구수준서」를 수립하여 주무관청이 활용토록 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등 관계법령상 각종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지정 전에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또는 복합화시설사업,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은 법령, 이 기본계획 및 관련 세부요령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회신하여야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제공한 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세부요령을 바탕으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부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부지침안에 대하여 사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① 주무관청은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국고지원의 범위에는 건설보조금, 장기 대부 및 정부지급금은 제외하되 기간시설 지원 등은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은 타당성조사 및 적격성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을 거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재고시할 때에도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주무관청의 수용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정부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총사업비·수익률·임대료 등 민간투자사업 실행대안에 대한 정보 제공

2.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참가자격사전심사 및 기술·가격 세부 평가기준

3. 표준적인 실시협약

4. 시설임대료 등 정부지급금 산정·지급방식

5.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절차 및 방법

⑥ 주무관청은 시설 유지·보수에 대해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적정 서비스 수준과 운영기간 중 협약상 요구수준에 대한 민간 서비스 성과를 점검 또는 모니터링 하는 방법과 절차, 협약 대비 실적 서비스 수준 격차 발생시 민간사업자 책임부과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①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제출 4주전까지 질의 및 응답 기회를 2회 이상 보장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지정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게재하고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창구 등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① 사업계획 평가는 민간의 제안비용 절감, 효율적인 평가 등을 위해 참가자격사전심사 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대해 기술과 가격평가를 실시하는 2단계 평가방식을 활용한다.

② 사업계획 평가를 위한 제1단계는 시설의 특성에 부합하는 시공·재무·운영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부적격 사업자를 실격 처리하는 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실시한다.

③ 사업계획 평가를 위한 제2단계는 다음 제1호의 기술요소와 제2호의 가격요소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1. 기술요소 : 계획·설계의 내용, 건설계획, 운영계획 등을 위주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된 성과요구수준서의 충족 정도를 토대로 평가하되 제안된 공사비, 운영비용이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설계·시공·운영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인지도 함께 검토하여 평가

2. 가격요소 : 운영기간 중 주무관청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총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할인율은 100분의 6으로 한다)로 평가항목을 단일화하여 평가하되 정부가 제시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실격 처리한다. 다만, 창의적인 사업계획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사전심사와 기술·가격 평가를 분리하여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① 주무관청은 평가기준을 최대한 객관화·계량화하고 가능한 한 평가 산식 및 평점 수준을 사전에 제시하며, 계량화가 어려운 평가항목은 상대평가를 통해 주관적 요소를 최대한 축소한다.

② 주무관청은 기술·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을 원칙적으로 5대 5로 하되 건설·운영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에 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평가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1. 운영단계에서 사업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제안 경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무적 투자자, 철도차량제작사, 철도전문운영사 등의 출자에 대한 평가 우대

2.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지역 소재 업체의 출자비율, 출자자 수, 건설단계에서의 지역중소업체의 참여비율 등에 대한 평가 우대

3.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참여 지원 등을 위해 지역주민의 채용,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활용 등에 대한 평가 우대

4. "도시철도 차량 표준규격" 준수여부, 국산화 계획의 내용, 외국 핵심기술의 국내이전이나 국산화율을 제고하는 계획과 확실성 등에 대한 평가 우대

① 주무관청은 기술 및 가격 요소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순으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② 주무관청은 단독응찰에 의하여 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시공자 선정은 경쟁입찰에 의할 것을 의무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사 낙찰금액을 반영하여 총민간투자비를 사후에 변경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평가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별 종합평가점수

2. 사업계획별 설계, 운영, 시공 등 주요항목으로 분리된 점수

3. 사업계획평가단 참여 위원명 및 위원별 평가점수

① 사업시행자의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은 총투자비 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수준으로 설정한다.

② 주무관청은 책임감리자를 선정하되 감리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협약상 총민간투자비의 감리비는 감리자 선정 후 낙찰된 감리비로 조정한다.

③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증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분담하되, 천재·지변 등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100분의 80을, 전쟁·테러 등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100분의 90을 분담한다.

① 주무관청은 총사업비·임대료 등 사업시행조건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잠정 확정하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한다.

②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은 표준협약서를 바탕으로 실시협약서에 기재할 내용을 조정하는 단계로 운영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협상대상자는 사업신청서류에 제시한 조건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 대하여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가능하며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사업추진을 보류하거나 재고시를 추진할 수 있다.

①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실시협약안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또는 복합화시설사업,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은 법령, 이 기본계획 및 관련 세부요령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회신하여야 한다.

①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2.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국고지원을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의 사업자 지정 등. 다만,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국고지원의 범위에는 건설보조금, 장기 대부 및 정부지급금은 제외하되 기간시설 지원 등은 포함한다.

실시협약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예정자 명의로 체결한다.

①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주무관청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제출시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자와 위탁·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즉시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탁·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무관청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및「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조기 착수, 실시설계 등의 신속한 진행 등을 통해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대형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관련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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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단, 본 지침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 개정 이전에는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본다.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조)에 따라 이 지침이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00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가 이행된 사업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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