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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8일 화요일

제안서 기술평가위원 관리ㆍ선정ㆍ교섭 등에 관한 규정

제안서 기술평가위원 관리ㆍ선정ㆍ교섭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6.10.] [국토지리정보원예규 제70호, 2014.6.10., 일부개정]
국토지리정보원(운영지원과), 031-210-2625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 용역계약을 위한 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모집, 관리, 선정, 교섭을 통하여 투명·공정한 평가업무 집행을 돕고 전문인력 명부의 자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력 명부"란 국토지리정보원이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관계기관, 관련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력·경력·전문분야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기술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의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선정된 평가위원을 말한다.

3. "전문인력 명부 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인력 명부에 등재된 위원을 자동으로 선정·관리하기 위한 운영프로그램 및 제반 설비를 말한다.

전문 인력의 모집, 전문인력 명부의 운영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인재발굴과 적재적소의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기술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은 분야별 전문인력을 모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 인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관련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로 재직 중인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해당 분야 관련 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3급 이상 임직원

6.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소지자 또는 5년 이상 근무한 6급 이상 공무원

③ 추가모집한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제외하고 일체의 자료는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하지 않고 삭제한다.

④ 소관 과장은 기술평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인력이나 변동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 전문인력명부가 최신의 내용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소관 과장은 필요시 전문인력 명부보강을 위한 인력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추가로 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소관 과장은 전문인력 중에서 심사평가 업무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유를 들어 운영지원과장에게 전문인력 명부에서 삭제 요청할 수 있다.

전문인력은 별표 1호에 따라 분류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전문인력 명부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원과 소속의 정책임자(사무관) 1인, 부책임자 1인을 시스템 관리자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시스템 관리자로 지명된 자는 매 건별 접근기록을 별표 2호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전문인력 명부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시스템은 시스템 접근 암호 및 운영프로그램 암호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허가받은 사용자에 한하여 인력 DB 관리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고 접근자와 접근사유 및 일시가 기록되도록 하는 등 보안시스템 구축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운영지원과 소속 전문인력 관계 직원과 전문인력 모집 관련 소관 과의 관계 직원으로부터 별표 3호 보안 서약서를 징구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외부에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전문인력 명부에 등록된 자료가 항상 최신의 자료가 유지되도록 해당 과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전문인력 명부가 유출·분실·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관리자는 이 규정에 의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를 위하여 전문인력 명부 또는 시스템을 검색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전문인력 명부의 운영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전문인력 명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스템에 탑재된 전문인력 명부 정보의 열람·정정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① 위원의 선정요청은 소관 과에서 운영지원과장에게 평가 3일전 별표 4호 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지자체 등의 기관과 분담금 이행방식인 사업인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담당직원을 위원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② 후보위원 명부는 평가 시작 전일 오후에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스템 관리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무작위로 추출하여 출력하고 출력된 명부는 운영지원과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③ 내부 위원의 경우 평가대상 사업 소관 부서 직원은 제외한다.

① 후보위원의 배수 범위는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문 분야별 소요인원의 3배수를 추첨한다. 다만 내부직원은 소요인원의 2배수로 추첨한다.

② 후보위원으로 선정된 인원에서 소요위원 선정이 불가능 할 경우 추첨에서 제외된 인력 명부상의 해당자를 대상으로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위원 교섭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스템 관리자가 실시한다.

① 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은 심사·평가시작 전일 14:00부터 운영지원과장이 지정하는 밀폐된 별도 장소에서 유선 전화를 이용하여 별표 5호 위원교섭 표준문안에 따라 교섭 한다.

② 전화 교섭시 위원에게 사업관련 이해당사자로서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설명한다.

1. 평가 대상 사업의 참여자이거나 평가업체(대학, 연구기관 및 연구소 등 포함)에 재직 또는 소속 중인 경우 단, 학회의 경우 임원이 아닌 회원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사업의 참여자인 경우만 기피사유에 해당

2.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대학, 연구기관 및 연구소 등 포함)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③ 위원 교섭은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후보위원 명부 순서에 따라 참여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소요인원이 충족되면 교섭을 종료한다.

④ 우리원 직원에 대한 교섭은 심사전일 오후에 실시한다. 위원으로 선정통보를 받았을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선정된 위원 명단은 평가 30분전까지 소관과 평가운영 담당사무관에게 수작업(Off-line)에 의한 문서형태로 전달한다.

① 평가 당일 소관 과장은 선정된 위원중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피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위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명단과 사유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확인될 때에는 평가 위원에서 즉시 제척한다.

평가회 개최 정족수는 기피 및 제척자를 제외하고 당일 참석자 수가 소요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인 경우로 하며 정족수 미달 시에는 연기한다. 이 경우에는 위원 선정과 교섭을 새로이 실시하여야 한다.

① 평가 당일 평가 시작 전 참석 위원으로부터 별표 6호 서식의 보안유지 서약서를 징구한다.

② 누구든지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할 수 없다.

① 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포함)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②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 진행자)의 외부출입을 제한한다.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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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9.1.부터 발주 공고한 평가 분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인력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기획정책과-01(2008.03.11.)에 의하여 기술평가위원으로 등재되어있는 자는 제4조 제2항에 관계없이 전문인력 명부에 모집·등재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7.1.부터 발주 공고한 평가 분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 제안서 기술 평가위원 관리·선정·교섭 등에 관한 규정(국토지리정보원 내규 제 160호)은 폐지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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