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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8일 화요일

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시행 2016.3.24.] [국토지리정보원예규 제99호, 2016.3.24., 일부개정]
국토지리정보원(운영지원과), 031-210-2614

우리 박물관은 지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이 규정은 지도의 중요성과 역사적·문화적 변천과정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치한 박물관의 운영·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박물관은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며, 박물관장은 운영지원과장(이하 ‘과장’)이 겸임한다.

②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보관·정리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진열과 관람에 관한 사항

3. 유물의 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

4. 도서·사진 등 각종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기타 박물관 업무에 관한 사항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오후 4시까지 박물관에 입장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지도박물관은 요일에 관계없이 신정(1월1일), 설연휴, 추석연휴 휴관한다.

②원장은 필요에 따라 별도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기타 박물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품의 촬영 또는 모사를 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관람자가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퇴장을 요구하거나 입장을 거절할 수 있다.

① 지도박물관 전시실 및 유물의 촬영 또는 유물의 복제를 원할 때는 "촬영·복제 신청서” ??별지서식 제1호??를 작성 및 제출 후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승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호는 촬영의 경우 년 10매 이내로 제한하며, 복제의 경우 년 3점으로 제한한다. 이때 제경비는 승인 받는 자가 부담한다.

1. 국가 및 자치단체

2. 교육·연구·언론·출판기관

3. 기타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삭제<20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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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물관에 필요한 유물구입시 유물의 감정 및 평가를 위하여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③위원은 박물관 관련 전문가 또는 지도 및 측량관련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평가위원회 간사는 과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괄한다.

① 위원은 유물의 감정 및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유물의 진위여부, 가격산정, 상태파악 등 감정 및 평가

2. 해당 유물에 대한 "유물감정평가서” ??별지서식 제2호?? 작성

3. 기타 유물의 감정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간사는 평가위원회 회무를 보조한다.

① 평가위원회는 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평가위원회 결정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행한다.

평가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비 ·자문료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박물관에서 수집하는 유물은 구입유물과 기증 및 기탁유물로 구분한다.

원장은 전시·연구·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유물 구입은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관보 중 2개 매체 이상 공고하여 공개구입한다.

① 구입공고를 통해 기한내 접수된 유물사진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유물을 예비심사하며, 예비심사 후 원장은 구입예정유물을 선정한다.

②박물관 담당자는 구입예정유물로 선정된 사항을 매도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매도신청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유물 매도신청자(개인, 매매업자 등의 소유자)는 예비심사에서 결정된 유물에 한하여 다음 각 호를 제출·접수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 ??별지서식 제3호?? 1부

2. "매도신청유물명세서” ??별지서식 제4호?? 1부

3. 유물사진(3×5") 3매

4.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5. 매매업자는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해당 매도유물(실물)

②실물로 접수된 유물에 대하여는 "유물보관증” ??별지서식 제5호??을 발급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매도신청을 접수받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불분명한 유물의 매도신청

2. 문화재보호법 제82조를 위반한 자의 매도신청

3. 본 평가위원회 위원의 매도신청

4. 기타 구입대상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매도신청

① 과장은 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후 구입을 결정한다. 이 때 가격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삭제<2014.05. >

③구입결정된 유물은 "유물매매계약서” ??별지서식 제6호??에 따라 계약하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납품,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구입한다.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관련 비용은 매도신청인이 부담한다.

구입한 유물이 도난, 도굴 등의 불법한 유물로 판명될 경우 유물매도자로부터 매도대금을 전액 환수하며, 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원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8조에 의거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되, 다만 출처 및 소유권이 불분명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유물은 수증하지 않는다.

유물의 기증은 무상으로 하며, 기증유물의 소유권 및 일체 권리는 박물관에 귀속된다.

기증품을 수증할 경우 "유물기증서” ??별지서식 제7호??를 기증자에게 교부 및 수리하고, 수증이 결정된 유물의 기증자에게는 "유물기증증서” ??별지서식 제8호??를 교부한다.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일정기간동안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위임받아 보관함을 수탁이라 한다.

유물의 기탁은 무상으로 하며,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기탁품을 수탁할 경우 "유물기탁서” ??별지서식 제9호??를 기탁자에게 교부 및 수리하고, 수탁이 결정된 유물의 기탁자에게는 "수탁증서” ??별지서식 제10호??를 교부한다.

① 박물관 유물은 전시실 또는 수장고에서 관리 및 보관한다.

②박물관 수장고 출입을 원하는 자는 "수장고출입대장” ??별지서식 제11호??에 서명 및 사유 등을 기록하고 과장의 승인 후 반드시 박물관 담당자와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③박물관 유물은 "유물대장” ??별지서식 제12호??에 등록하여 보관 및 출납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④유물의 관외 반출을 원하는 자는 "유물반출신청서” ??별지서식 제13호??를 작성 및 제출 후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유물 반출 승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호는 년 1회 10점 이내의 유물을 최대 30일간 반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자치단체

2. 교육·연구·언론·출판기관

3. 기타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⑥반출 기한 만료시 반출자는 해당 유물과 함께 "유물반환신고서” ??별지서식 제14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람자의 부주의로 유물의 파손 또는 훼손 시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의견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변상시킨다.

②직원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자가 취급부주의로 유물을 파손 또는 훼손 시에도 전항과 같다.

③관외로 반출한 유물을 파손 또는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의견에 따라 반출을 요청한 기관이 이를 원형복구 또는 변상토록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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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지도박물관 운영규정(국토지리정보원내규 제166호, 2008.09.29.)은 이를 폐지한다.

 이 예규는 2013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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