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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국립수목원(유용식물증식센터) 유용식물자원 관리규정

국립수목원(유용식물증식센터) 유용식물자원 관리규정

[시행 2015.6.22.] [국립수목원예규 제88호, 2015.6.22., 제정]
국립수목원(행정관리과), 031-540-1013

이 규정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의 식물자원의 확보, 특성평가, 증식 및 분양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산림식물자원을 수집, 보전, 관리, 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에 적용한다.

②유용식물자원의 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유용식물자원이라 함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자원으로서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재배 식물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식물자원을 말한다.

②기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준용한다.

산림청 「산림유전자원 관리규정」 제4조를 따른다.

① 유용식물증식센터의 식물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총괄관리한다.

① 유용식물의 출납 및 관리에 대한 총괄업무는 전시교육과장이 한다.

②실제 관리업무 수행은 유용식물증식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총괄담당하며 업무별 세부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① 전시교육과장은 유용식물자원의 수집, 관리,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수는 3인이상 5인의 범위에서 구성한다.

③위원은 정부관계기관·산림관련 연구기관·학계·수목원, 식물원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센터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유용식물자원의 수집, 관리, 분양 등의 결과를 국립수목원장에게 보고한다.

① 국내 유용산림식물 및 그 근연종을 중점 수집한다.

②미확보 자생식물을 우선 수집한다.

③동기후대를 중심으로 한 국외 유용식물을 점차 확대 수집한다.

① 유용식물은 수집, 구입, 기증, 교환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확보한다.

②(수집)연구사업, 조사사업 등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집한다.

③(확증표본)유용식물을 수집할 때는 가급적 확증표본을 채집하여 국립수목원 생물표본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④(구입)구입은 식물종의 유용성, 희귀성이 있거나 현지수집이 불가능한 경우에 국립수목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구입한다.

⑤(기증)타 식물원, 수목원,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

⑥기증식물은 유용성, 품질 등을 평가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

⑦(교환)교환은 상호간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여유분의 식물을 대상으로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립수목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실행한다.

① 접수 담당자는 수집자, 기증자로부터 자원접수 신청을 받는다.

②식물자원의 실물과 목록, 기초자료정보를 확인한다.

③보유식물과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식물자원 접수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④식물자원접수 업무지침서(UPRC-01)에 준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① 조사 담당자는 접수 식물자원목록을 확인하고 과거 연구내용 등 관련 문헌을 조사한다.

②조사 결과를 대장에 기록하거나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③유용성 조사 업무지침서(UPRC-02)에 준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① 등록 담당자는 유용식물자원을 등록한다.

②업무 담당자는 접수된 결과를 확인 후 1차 승인을 한다.

③센터장은 1차 승인 된 접수건에 대하여 재확인 후 최종 승인을 한다.

④등록 담당자는 대장에 기록하거나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⑤식물자원 등록 업무지침서(UPRC-03)에 준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① 증식 담당자는 식물자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실험설계를 한다.

②식물종 특성에 맞는 유·무성 증식, 기내 대량증식 등을 수행한다.

③등록 담당자는 증식 실험결과를 대장에 기록하거나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④식물자원 증식 업무지침서(UPRC-04)에 준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① 평가 담당자는 식물자원의 평가항목을 선정한다.

②평가 담당자는 식물특성을 평가한다.

③등록 담당자는 결과를 대장에 기록하거나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④식물자원 증식 업무지침서(UPRC-05)에 준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① 분양 담당자는 분양신청 관련 서류를 검토 및 보정한다.

②분양 담당자는 목록 확인 및 보정한다.

③센터장 선람 후 분양불가의 경우 유선 또는 공문 등으로 신청인에게 알린다.

④센터장(또는 전시교육과장)이 분양 승인을 하면 분양 담당자는 유용식물, 승인 공문 등을 분양 신청인에게 전달한다.

⑤등록 담당자는 분양결과를 대장에 기록하거나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⑥분양 담당자는 분양결과를 전시교육과장(국립수목원장)에게 보고한다.

⑦분양 담당자는 분양 결과를 수시 모니터링한다.

⑧유전자원을 분양 받은 자는 연구 및 교육 등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그 외의 특수 목적으로 분양받고자 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⑨분양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비 등 부대비용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⑩유용식물 분양 업무지침서(UPRC-06)에 준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① 보존·관리 중인 유용식물자원이 잠재적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센터장(전시교육과장)의 검토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폐기사항을 전시교육과장을 경유하여 국립수목원장에게 보고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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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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