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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시행 2014.4.16.] [문화재청훈령 제319호, 2014.4.16., 일부개정]
문화재청(창조행정담당관), 042-481-4717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청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장"이라 함은 본청의 기획조정관 및 각 국장을, "과장"이라 함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과장·담당관을, "담당급"이라 함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좌서기관·5급 및 학예연구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사업별 팀장(본소 실장·지방문화재연구소장·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은 팀장에서 제외)을 말한다.

2. 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의 공통사항(본청)에 속하는 업무 처리 시 대변인 및 운영지원과장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③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국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④위임·전결사항중 타 국·과·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차상급자가 결재한다.

⑤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국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국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⑥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결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결사항중 타 부서(과·팀 및 국)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삭 제 <2010. 2. 1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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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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