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8일 금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6.5.29.]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14호, 2016.5.26.,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연구기획과), 054-912-0706

본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연구장비를 도입·관리·운영함에 있어 과학기술계 및 관련업계에 파급효과가 크고 활용도가 높으며, 중복성이 적고 전문성이 높은 장비가 도입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이하 ‘연구부’라 한다)에 동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이 되고, 내부 위원은 연구수행 부서 각과 담당연구관(사무관)으로 하며, 관련전문가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30%내외로 하며, 간사는 1인을 두되, 연구기획과 담당연구관 또는 내부 위원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사업으로 구축하는 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R&D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무균실, 저온실, 동물사육실 등의 시설 포함)에 대한 구축 타당성 심의

2. 1억원 이상 장비에 대한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운영) 상정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

3. 단독활용장비의 판정 및 해제

4.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선정 및 해제

5.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저활용·유휴·불용 장비의 판정, 자산 이관 및 처리

6. 장비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대) 검토 및 결정

7. 기타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예산 편성·집행 시점등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의 2/3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정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53호, 2013.5.29.>

이규정은 201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6년 5월 2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14호, 2016.5.26.>

이 규정은 201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