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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3일 목요일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5.16.]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35호, 2014.5.1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80

이 규정은「식물신품종 보호법」제36조에 따른 심사관의 임면, 자격, 연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사관은 산림청·국립종자원(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 두되, 심사관의 인원수는 25인 이내에서 심사 업무량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심사관으로 임명한다.

② 심사관이 심사기관의 심사대상 관련 업무 외의 부서로 전보되면 자동으로 심사관에서 해임된다.

① 산림청에 두는 임업 관련 심사관은 기술서기관(임업)·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제5조의 연수를 이수한 자로 한다.

② 국립종자원에 두는 농업 관련 심사관은 기술서기관(농업)·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제5조의 연수를 이수한 자로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은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이하 "심사기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1. 심사 관련법규 및 이론에 관한 연수(2주)

2. 심사 실무실습(4주)

② 심사기관장은 심사 실무실습 대상자별로 지도심사관을 지정하여 실무실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이 실시하는 특허심사관 연수과정 또는 심사기관장이 인정하는 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의 종자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① 심사기관장은 연수대상자별로 연수성적을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수성적이 총점의 70/100에 미달하는 연수대상자는 연수과정별로 재연수를 받아야 하며, 재연수성적이 총점의 70/100에 미달하는 연수대상자는 심사관에 임명될 수 없다.

① 심사기관장은 품종보호출원 건별로 담당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기관장은 담당 심사관을 지정할 때에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관별 업무량과 심사관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삭제>

심사기관장은 심사관별로 심사관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심사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에 세부사항은 심사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2017년 5월 15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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