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업종별 어선 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의 적용대상어선은 다음과 같다.
1.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대형트롤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① 어선 명칭의 글자 또는 숫자당 크기는 선수인 경우
② 글자 및 숫자의 획의 굵기 및 글자와 글자 또는 숫자와의 간격은 글자 또는 숫자 세로높이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원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① 어선 명칭의 표시방법은 선수양현 및 선미에 음각이나 양각으로 표시한다. 다만 선미에 슬립웨이(Slipway)가 있는 경우에는 선미양현에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 명칭의 표시는 한글로 표시하고 숫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되 흘려 써서는 아니 된다.
③ 어선명칭의 표시위치는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어선 명칭의 표시위치가 선형이나 구조상 부적합 할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위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어선의 명칭에는 한글명칭상단에 숫자를 표시할 수 있다.
① 선적항 표시의 크기는 선미 어선 명칭의 가로 세로 각각 6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10센티미터보다는 크게 하여야 한다
② 선적항 표시위치는 선미 어선 명칭의 하단에 표시하되 어선명칭과 선적항표시와의 간격은 선적항표시 세로크기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