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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

[시행 2013.6.19.] [법무부훈령 제899호, 2013.6.19., 제정]
법무부(인권조사과), 02-2110-3216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이 추진하는 인권보호 상황, 정책 및 제도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권보호상황평가와 인권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보호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이 추진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권보호 관련 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하여 점검·평가를 실시한다.

① 평가대상기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지방검찰청 및 지청

2.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

3.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4. 소년원

5. 보호관찰소 및 지소

②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평가대상기관을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평가는 1년에 반기별로 2회 실시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지표별 배점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준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 등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①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신구속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피의자 조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4. 수사상황 등 공개 관련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인권보호 실태파악 노력에 관한 사항

6. 인권침해 사건 처리 및 재발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7.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

8. 인권교육의 충실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보안분야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의료·보건분야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3. 사회복귀·직업훈련 분야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4. 인권교육의 충실성에 관한 사항

5.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단속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출입국사범 처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보호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4. 인권교육의 충실성에 관한 사항

5.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

④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외국인 보호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충실성에 관한 사항

3. 인권보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

⑤ 소년원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수용·보호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교정교육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 및 보호소년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4. 인권교육의 충실성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자를 통한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

⑥ 보호관찰소 및 지소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사항

2.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제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3.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집행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4. 사회봉사 집행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평가기준에 따라 인권보호상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반기 보고서는 그 해 7월 중순까지, 하반기 보고서는 다음해 1월 중순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기관 중 지방검찰청과 지청은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소속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인권 관련 각종 통계 자료, 평가대상기관에서 보고한 인권보호상황평가보고서 및 그 증빙자료, 정보보고 등 각종 보고, 언론에 보도된 인권 미담사례 등 제반자료를 활용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표창의 종류는 장관표창으로 하고, 부상으로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표창 대상기관에 대한 공적은 법무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인권보호상황평가와 관련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인권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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