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민·관 교육훈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교육훈련정보 교환을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관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1. 민·관 교육훈련기관간의 교육프로그램, 강사 등의 교류·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각종 교육세미나의 공동 실시, 참여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훈련정보교환 등 교육훈련발전에 관한 사항
②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협의회 회원 기관에 교육훈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 회원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거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기간행물의 발간
2. 우수강사 정보 제공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회원기관은 민·관 교육훈련기관 중에서 상호 정보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① 협의회 가입을 희망하는 교육훈련기관은 회원기관 가입신청서(별지 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원기관이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기관 탈퇴요청서(별지 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의회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재적회원기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기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둔다.
②회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이 된다.
③부회장은 민·관의 교육훈련기관에서 각각 1인을 선출한다.
④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인사발령에 따른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협력과장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개최는 매년 회원기관간의 순회개최를 원칙으로 하반기에 개최하고, 개최기관은 전년도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②협의회의 개최는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개최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① 협의회의 실무기구로서 민·관 교육발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한다.
②실무협의회는 회원기관의 직원 중 회원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의 회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이 되며, 간사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도담당으로 한다.
④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세부실천사항을 협의한다.
⑤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차기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안건은 재적 회원기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기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 개최일시·장소 및 회의내용을 각 회원기관에게 협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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