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미래창조과학부 고문 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 및 그 소속기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및 소속기관의 소송 등 법적분쟁에 관한 자문 사항
2. 미래창조과학부 및 소속기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3. 법령 등의 제·개정 관련 사항
4.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
5. 기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① 고문 변호사 및 법무법인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위촉한다.
② 고문 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소수 인원의 해촉 등으로 고문 변호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연임 위촉할 경우, 자문실적, 소송수행 능력 등 붙임 1의 평가를 거쳐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개정 2013. 10. 28.>
① 제3조에 따라 공개모집시에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변호사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서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청렴성,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발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2013. 10. 28.>
②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모절차 진행중 공모 응시자 부족 등으로 공모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모집할 수 있다. 단, 추천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도 내부직원에 의한 추천은 배제하여 위촉과정의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2013. 10. 28.>
③ 고문변호사 위촉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정보의 조회 신청을 하고,「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위촉·선임을 제한한다. <신설, 개정 2013. 10. 28.>
① 고문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고문 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호의 1에 규정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
2. 미래창조과학부 및 소속기관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4.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때
① 고문 변호사는 부패 및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해촉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3. 10. 28.>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②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2013. 10. 28.>
1. 미래창조과학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미래창조과학부와 자문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3. 법률자문건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
③ 소송총괄담당관 및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신고받은 경우 엄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고문 변호사를 해촉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2013. 10. 28.>
④ 소송총괄담당관은 고문변호사가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하지 못하도록 붙임 2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3. 10. 28.>
①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소송사건(민사·행정 사건 등)으로서 특히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복수의 변호사로부터 수임제안서를 받아 미래창조과학부 관장분야의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대리인 선임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①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부가세 별도)는 수임변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 체결시 보수 부분은 법무부「변호사 보수 규정」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법무부 변호사 규정 제10조 제 1항의 법무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본다.
②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자문을 한 부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6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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