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및「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장비"라 함은 연구소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연구 또는 분석 등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2. "활용"이라 함은 연구개발, 측정 및 분석 등을 목적으로 연구소 및 그 소속기관의 연구자가 연구소 및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직접 사용하거나 외부로부터 의뢰받아 장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의뢰는 문화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이 할 수 있다. 단, 의뢰하려는 자(이하 "의뢰인”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에 동종의 장비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연구소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여 분석 등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뢰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소 내부에서 의뢰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해당장비가 구축되어 있는 부서장 또는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연구소장은 접수결과를 의뢰신청일 기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이내에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단, 연구소 내부에서 자체연구과제 등을 위해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뢰 및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연구소가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로 분석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2. 인력 및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여 연구소의 고유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의뢰인이 대상 유물 및 시료에 대한 진위, 연대추정 혹은 가치 계산 및 판매를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4. 대상 유물 및 시료가 도난물품이거나 출토지가 불분명한 경우
② 연구소는 제1항에 따라 거부할 때에는 접수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 의뢰인이 분석장비 활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분석을 의뢰하거나 그 결과를 부당하게 활용할 경우 분석결과 활용 금지 및 분석장비 활용 의뢰요청 제한 등의 제재와 유·무상의 손해에 대해 법적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① 분석실행 순서는 의뢰접수순으로 한다. 다만, 자체연구과제 수행과 외부의 의뢰가 겹치는 경우에는 자체연구과제를 우선으로 한다.
② 분석실행 기간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장비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분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전에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뢰인은 분석실행 여부와 분석실행 기간의 협의가 완료된 후 장비 활용 전에 별지 제3호의「유물 또는 시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의뢰인은 연구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 완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분석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석료 납부기준 등은 해당 연도 1월말까지 연구소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연구비 및 실험비 수혜과제에 해당되거나 보존관리 및 보존처리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하는 경우
2. 역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연구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소가 해당기관에 분석협조 요청을 의뢰한 경우
연구소는 분석료 납부가 완료된 후 분석 결과를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석이 완료된 유물 및 시료의 반환 여부 등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연구소는 의뢰인으로부터 인수한 유물 및 시료에 대하여 완료 후 의뢰인에게 인계 시까지 관리책임을 진다. 단, 인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연구소는 의뢰된 유물 또는 시료의 분석 결과 이외의 내용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부가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② 의뢰 유물 또는 시료의 장비 활용과 관련하여 획득한 연구 자료에 대한 권리는 연구소와 의뢰기관이 갖는다.
활용의 대상이 되는 장비는 연구소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며, 연구소 홈페이지 등에 별도 공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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