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조직진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세행정 개선과제 선정 및 조직진단 방향에 관한 사항
2. 조직진단용역의 수행기관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조직진단에 따른 핵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4. 국세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되고,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국세청 차장으로 한다.
③민간위원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세제·세정·조직진단 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5인 이내로 한다.
④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존속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기관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으로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립대 교수를 제외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기획재정부, 국세청 및 유관기관은 조직진단 용역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공, 인력지원, 업무편의 제공 등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조직진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을 팀장으로 하고 실무전문가를 팀원으로 하는 실무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국세청은 제1항의 협조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진단 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조직진단용역이 종료되고 후속조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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