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문책요구하지 아니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처분을 인사자료통보 형식으로 위임(이하 "징계·문책사항 통보처리제"라 한다)한 것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감사원으로부터 통보(인사자료)사항이 접수되는 대로 감사담당관은 이를 해당직원의 감사당시 감독책임자(4급 이하는 소속국장 또는 부서책임자, 3급 이상은 차상급자)에게 송부하고 별첨 서식의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감사당시 감독책임자는 동 문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의견서 작성을 완료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제3조에서 정하는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징계조치하기로 처리방침이 확정될 경우 이를 혁신인사과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혁신인사과장은 필요한 인사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즉시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용조치하기로 확정될 경우 감사담당관은 이를 해당직원 및 혁신인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징계·문책사항 통보처리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내 관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제1차관으로, 부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인사자료통보 대상자보다 상위 직급자로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 3인 이내를 위원으로 하며 감사담당관을 간사로 한다. 다만, 인사자료통보 대상자와 그 대상자의 감사당시 감독책임자는 동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위원회는 감사원의 통보(인사자료 포함)사항에 대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조치 또는 관용조치여부를 결정한다.
④위원회는 통보사항 접수후 15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위원장은 제4항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결정에 앞서 서면 또는 구두로 인사자료 통보대상자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하는 권한을 부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감사원의 통보(인사자료)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주의·경고·불문처리 등 관용조치할 수 있다.
1. 업무량이 과다하거나 업무내용의 난이도가 높아 최선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
2. 불합리한 관행 또는 제도의 개선 등 업무를 소신있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
3.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
4. 기타 평소 헌신적인 근무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 또는 실수 등
②감사원의 통보(인사자료)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1. 최소한의 주의를 가지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사항
2. 업무가 과다하거나 난이도가 높지 않음에도 업무처리를 지연하여 발생한 사항
3. 업무상 단순 과오 또는 실수가 아닌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4. 무사안일 또는 책임회피 등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항
5.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업무와 관련된 부조리 사항
③기타 위에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의 평소 근무수행태도, 근무수행능력, 업무공적 등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통보(인사자료)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조치하고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회보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존 인사관행에 따른다.
부칙
이 훈령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획예산처징계문책사항통보처리제운영규정(2005.8.4. 기획예산처훈령 제77호)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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