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이하 ‘광역거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총 15명 이내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위원은 산업기반실장,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총괄과장, 산업기술정책과장, 소재부품총괄과장, 기계로봇과장, 창의산업정책과장이 된다.
2. 민간위원은 산업·지역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한 6인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산업기반실장이 맡는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발령, 사고, 출장 등으로 유고가 발생하여 위원장의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경제정책관이 그 유고기간 동안 업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동 규정 제7조 민간평가위원회의 광역거점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또는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심의한다.
②심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평가위원회 의견을 따른다.
③광역거점사업으로 적합하다 최종 심의한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차년도 광역거점사업으로 신청한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은 적합사업에 한해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사전심의위원회운영요령 제6조(신청서류와 제출서류)』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자격을 갖는다.
④특별한 사유 없이 본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시·도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광역거점 신청사업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광역거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를 통해 별도 지정한 기일(심의회 개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역경제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사업은 지역산업진흥계획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1. 광역거점 후보사업에 대한 연구기획보고서
2. 동 규정 제7조③항 각 호에 대한 시·도 자체검토 종합보고서
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의 검토의견서
4.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
① 산업기반실장은 광역거점 신청사업의 타당성 또는 전년도 사업결과의 평가를 위해 "민간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민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산업·지역전문가 총25명 이내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민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광역거점 신청사업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사전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에 제출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정책과의 부합성
2. 지역균형발전 부합성
3. 지역 대표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서 적합성
4. 해당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효과
5. 해당 지역 기관·기업 참여도 및 지방비 부담 적정성
6. 사업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및 인력, 추진절차 등 사업의 적정성
7. 중장기 투자 우선순위 등 사업추진 필요성과 시급성
8.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9.『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사전심의위원회운영요령 제9조(지역기반 사업의 국비지원기준)』 준수 여부
10.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특별부의 사항
④민간평가위원회는 기완료 또는 조성 중인 광역거점사업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예산 증감 등 조치 의견을 심의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⑤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타 필요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광역거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단계별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회 및 민간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요령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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