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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시행 2015.3.4.] [교육부훈령 제132호, 2015.3.4., 타법개정]
교육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6982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 위원의 자격·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단기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물품구매·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 관한 사항

7. 예산낭비사례·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지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학교정책관, 대학정책관, 지방교육지원국장

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된다.

④외부위원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 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

4. 보충성 : 예비비, 이용·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②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외부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④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심의요구는 관계부서에서 하며 사전에 별지서식에 따른 심의의뢰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심의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심의회에는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예산담당관이 된다.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기관 및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1의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2조에 따른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2조에 따른 방송통신대학교, (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는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 등은 최근 3년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거나 감사 등에서 지적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에는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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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등 일괄개정훈령)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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