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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시행 2016.5.10.]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훈령 제153호, 2016.5.10., 일부개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행정지원과), 042-580-5513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관리소는 그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산림문화·휴양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① 관리소에 관리소장 1인을 두되, 일반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소장은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관리소에 하부조직으로 행정지원과·휴양사업과, 북부·동부·남부·서부지역팀(이하 "지역팀"이라 한다)을 둔다.

①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채용·승진·전직 등 임용, 교육훈련, 상훈에 관한 사항

3. 복무·연금·급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의 분류·수발 및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5.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6. 물품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자금의 운용, 세입·세출 결산, 세입조정 및 징수

8.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및 조정

9.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통계자료, 변화관리업무 총괄

10.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11. 홍보 기획·평가 및 홍보물 제작·발간

12. 자연휴양림 정보·예약, 고객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① 휴양사업과장은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휴양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휴양림에 관한 지도·감독 및 운영 총괄

2. 소관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집행

3. 자연휴양림의 관리구역 내 산림의 자원조성·보호·경영 및 국유재산관리

4. 산림문화·휴양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관련 행사 총괄

5. 숲해설·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6. 자연휴양림 관리구역 내 재해·재난 업무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7. 자연휴양림의 신규조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행

8. 자연휴양림 신규 지정 및 고시구역 관리(지리정보 업무포함)

9. 자연휴양림의 보완, 유지보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총괄

10. 자연휴양림의 신규조성에 관한 시설 인·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1. 자연휴양림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① 지역팀장은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지역팀장은 권역 내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휴양림 내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력관리

2. 자연휴양림 관리구역 내 산림의 자원조성·보호·경영 및 국유재산관리

3. 자연휴양림 내 산림문화·휴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자연휴양림 시설의 보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행

5. 자연휴양림 시설 인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

6. 관리구역 내 자연휴양림 신규조성 사업현장 시설물 관리

7. 삭제

① 관리소장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며, 자연휴양림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국립자연휴양림은 매주 화요일 시설물 등의 점검·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휴장한다. 다만, 성수기(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와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표 2와 같이 지역팀의 권역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관리소장은 지역팀장에게 제3항에 따라 구분된 해당권역 내 자연휴양림의 조성·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총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부조직별 분장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① 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관리소장은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하부조직별 정원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① 관리소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부조직에 대하여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부조직의 정원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관리소장은 조직진단 결과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그 밖에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

2. 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

3. 그 밖에 정·현원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소속공무원의 임용·채용시험의 실시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위임사항의 처리결과

4. 그 밖에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관리소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행정지원과장, 휴양사업과장, 지역팀장 또는 주무급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의 범위·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관리소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 다음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소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관리소장은 관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사업에 관한 정기 및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소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측정지표에 따라 전년도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관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관리소장은 관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규사업개발 등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관리소장은 소속공무원 중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보직공모를 거쳐 보직을 배치할 수 있다.

① 관리소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채용관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임용·포상·징계 및 그 밖에 관리소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소속공무원의 신규임용은 자체 신규채용 방법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단, 인사혁신처장이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① 소속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신규채용, 승진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채용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신규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에 따른다.

③ 관리소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능률성·전문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합격자는 서류전형·필기시험·실기시험·면접시험 등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방법을 일부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신규채용·승진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과 시험 관리는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인사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 관련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채용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신규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시험 성적순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작성한 날로부터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2년,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1년으로 한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직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전직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할 경우

2.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시킬 경우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내용이 유사한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①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해당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한다.

②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관보·정보통신망 및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서류전형·면접시험으로 하되, 필요시 실기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다.

④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른 채용기간은 휴직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⑤ 관리소장은 임기제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직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

3.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때

8. 그 밖에 임용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관리소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① 관리소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관리소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수의 결정·승진·보직관리·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관리소장은 근무성적 평가 및 실적가점 등에 관한 자체 운영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한다.

① 관리소장은 7급 이하 및 7급 상당 이하 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관리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실적의 평가기준 등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평가대상 공무원이 근무성적 평가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실제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① 근무성적의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하여 실시한다.

1. 7급(7급 상당 이하 포함) 이하 공무원 :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2. 임기제공무원 : 매년 12월 31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관리소장은 법 제25조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달리 할 경우 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① 관리소장은 제16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인사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관리규정을 따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연휴양림의 조성·운영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계정(이하 "책특회계”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관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등을 운용할 수 있다.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정부기업예산법」「국고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책특회계의 예산은 「정부기업예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리소의 계약 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책특회계의 예비비는 「정부기업예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책특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

2. 전년도 이월금

3.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

4. 비용부담금

5. 일시차입금

6.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에 따른 수탁업무의 이익금

7.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책특회계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시설·장비 등의 구입·설치·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일시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그 밖의 지출금

5. 예비비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관리소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소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관리소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검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입장료수입 등의 초과수입금 사용은 법 제35조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① 관리소에서는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에 따른 수탁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② 관리소장은 수탁업무의 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수탁업무비의 일정비율을 징수하여 수입조치할 수 있다.

③ 관리소장은 해당 수탁업무 계정을 설치하고 그 수탁업무의 책임공무원을 계정책임자로 임명하여 회계처리하게 할 수 있다.

예산의 이·전용은 기획재정부의 해당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다.

법 제37조제1항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을 경우 이월조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소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은 행정자치부·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세부지침에 따른다.

① 관리소 소속 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보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수조정위원회는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의 의견수렴, 자율 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리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보수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관리소장은 제44조 제45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을 따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소장이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관리소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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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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