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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

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

[시행 2014.11.2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68호, 2014.11.21.,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02-397-7302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에 따라 개인이 신체의 외부에 받은 피폭방사선량 판독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1조제2항에 따른 외부피폭선량의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1조제2항에 따른 개인이 신체의 외부에 받은 피폭방사선량(이하 "외부피폭선량"이라 한다)의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을 위한 세부작성지침은 별지와 같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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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9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68호(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47건에 대한 일괄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68호(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38호(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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