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5.3.1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63호, 2015.3.13.,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 02-2156-8000
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 2015년도 : 총부채의 1만분의 0.592048
- 2014년도 : 총부채의 1만분의 0.513979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 2015년도 : 총부채의 1만분의 1.219577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3.861307
- 2014년도 : 총부채의 1만분의 1.026516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3.114712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 2015년도 : 총부채의 1만분의 0.691629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1.136815
- 2014년도 : 총부채의 1만분의 0.606389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0.87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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