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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시행 2014.4.16.] [산림청고시 제2014-30호, 2014.3.13., 제정]
산림청(산림휴양치유과), 042-481-404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제16호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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