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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제16호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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