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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종합유선방송구역

종합유선방송구역

[시행 2015.6.15.]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39호, 2015.6.15.,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뉴미디어정책과), 02-2110-1889

이 고시는 「방송법」 제12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지역사업권이 인정되는 방송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지역사업권을 종합유선방송구역이라 하고, 이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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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내의 종합유선방송구역을 정함에 있어 서구, 남구, 광산구, 동구, 북구의 관할구역은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080호, 2011.8.19. 제정)이 2011년 10월 1일 시행되기 이전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1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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