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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8일 화요일

특별사면(징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

특별사면(징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

[시행 2010.8.16.]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237호, 2010.8.16., 제정]
행정자치부, 02-2100-3309

Ⅰ. 목 적

광복 65주년을 맞이하여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력을 하나로 통합하고,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막바지 노력 가속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된 대통령 특별사면에 따라 심기일전하여 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징계사면 된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처리지침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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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면 범위

가. 특별사면 대상자

2008. 2. 24.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특별사면의 별첨명단에 열기되어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자로 특정된 공무원

다만,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불법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함

나. 특별사면 대상인 징계처분

사면대상인 징계처분이라 함은 2008. 2.24.이전에 인사권자가 징계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발한광의의 징계처분을 말함. 따라서 정직·감봉·견책 및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 뿐아니라 직무 감독권에 의한 단순한 경고·주의 훈계도 포함함

※ 징계양정의 도가 정직·감봉·견책 등의 수준과 같거나 보다 경한 징계에 대하여 각 기관에서 특수한 양정으로 처분한 징계도 포함

Ⅲ. 사면효과(사면법 제4조, 제5조)

징계처분 받은 자가 사면된 경우 사면일로부터 징계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각종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인사·보수 등에 관한 제한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그러나 징계처분에 의한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기 집행된 효력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Ⅳ. 사면된 자에 대한 인사처리요령

가. 2008. 2.24.이전에 징계처분(파면·해임된 자,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자, 불법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 된 자는 제외)을 받고 인사·보수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처리

1) 승진임용

징계처분 종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승진임용이 제한되나, 사면을받은 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2010.8.15.이후에는 다른 승진임용요건을 구비한 경우 승진임용이 가능함

2) 승진소요최저년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된 기간과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을 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면을 받은 자는 사면일 이후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미 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 제외한 기간을 다시 승진소요최저년수에 산입함

즉, 이미 집행이 완료된 징계처분기간(정직처분기간도 포함)및 승진임용제한기간도 2010.8.15.부터 승진소요최저년수에 산입함.

금번 징계사면대상자로서 징계요구와 관련하여 직위해제 된 자는 직위해제기간을 승진소요최저년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기타 다른 사유로 직위해제 된 자는 제외함

3) 경력평정

정직처분기간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면을 받은 자는 이미 집행된 정직처분기간을 2010. 8.15.부터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함

이 경우 경력평정은 사면일 직전의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함

금번 징계사면대상자로서 징계요구와 관련하여 직위해제 된 자는 직위해제기간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기타 다른 사유로 직위해제 된 자는 제외함.

4)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등

사면된 자에 대하여는 위 ‘1)’ 내지 ‘3)’항을 적용하여 경력평정점수 등을 산정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고 조정된 승진후보자명부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됨

위 ‘2)’항에 의한 승진소요최저년수의 산입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속승진임용의 방법에 따라 승진 임용할 수 있음

사면으로 인하여 대우공무원의 선발요건을 갖추게 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우공무원의 선발절차에 따라 2010. 8.15.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의 초월 1일에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할 수있음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기간과 승급제한기간(정직 18월, 감봉 12월, 영창 근신 견책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승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면을 받은 자는 사면일 이후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해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 포함)을 승급기간에 산입하여 2010. 9. 1.자로 호봉을 재획정하고 잔여기간은 그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징계처분의 집행이 이미 완료되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이 이미 승급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징계처분기간만 승급기간에 산입함

6)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기간과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을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면을 받은 자는 사면일 이후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근무연수에서 제외한 징계처분기간(승급제한기간 포함)을 다시 근무연수에 산입함

정근수당은 2011.1.1.을 기준으로 그 이전 근무연수를 계산하여 그에 따른 수당액을 지급하며, 정근수당가산금 중 2010. 8월분은 2010. 7. 1 을 기준으로 그 이전 근무연수를 계산하여2010. 8.15.자로 일할계산 지급하고 2010. 9월분부터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전액 지급함

7)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정직처분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 산정시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하고 있으나, 정직처분이 사면된 경우에는 감축된 기간을 2010. 8.15. 이후 재직기간에 산입함.(단, 재직 중인 자에 한함)

금번 징계사면대상자로서 징계요구와 관련하여 직위해제 된 자는 직위해제기간을 퇴직수당지급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단, 재직 중인 자에 한함), 기타 다른 사유로 직위해제 된자는 제외함.

사면을 받은 자는 각종 포상대상자 선발 등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함.

나. 징계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등의 권리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권리는 징계처분에 대한 사면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

다.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징계·형벌” 및 “감사결과”란에 사면대상 징계처분이 기재된 란의 여백에 『대통령특별사면(2010. 8.15)에 의거 사면』의 내용을 기록함

※ 징계기록말소제도에 의하여 말소사실이 표기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정리함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를 보관하는 퇴직당시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리함

징계등처분기록말소대장도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함

Ⅴ. 기 타

사면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신분·처우상 어떠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각 행정기관의 인사담당자는 사면대상자에게 사면장을 교부하여야 함

훈계 주의·경고 등은 사면장의 발급이 없으며 인사담당자가 그에 관한 기록을 말소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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