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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8일 화요일

국가필수국제선박 손실보상기준 고시

국가필수국제선박 손실보상기준 고시

[시행 2014.1.1.]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136호, 2014.12.1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044-200-5719

1. 적용대상 :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선박

2. 적용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1년)

3. 손실보상기준 및 적용방법

가.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손실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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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방법)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며,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

- 사전승인 없이 외국인 선원이 6인을 초과하여 승선한 선박은 다음 감액 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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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ㅇ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 등”이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한국선주협회에 제출한 손실보상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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