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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1일 화요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시행 2012.8.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26호, 2012.8.20., 폐지제정]
공정거래위원회(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23-4191

이 규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57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위촉한 경우에 당해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 규정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중 피심인을 제외한 자로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참고인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사건과 관련된 의견이나 증언 등을 듣기 위하여 위원회가 출석요구를 한 자로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③이규정에서 감정인이라함은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자로서 위원회로부터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①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지급할 경비를 국내여비규정에의한 운임·현지교통비·숙박료 및 식비를 포함하며 금액은 동규정 별표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이내로 한다.

②감정인에 대해서 지급할 감정료는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나 감정인(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이 정당한 이유없이 진술 또는 감정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한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경비는 이해관계인등이 의견진술 또는 감정을 마친후 지체없이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경비지급은 별표의 서식에 의하되, 경비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경비, 수령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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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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