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하며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소관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사·심사·의결 중인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재결 및 인가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위원회와 공사, 물품구매, 제조, 용역 등 계약체결을 위하여 견적서, 제안서, 입찰서 등을 제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중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마. 공정거래법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와 관련한 신고자 또는 제보자
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법령에 의해 위원회의 지휘·감독·감사·승인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자.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차. 그 밖에 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
나. 인사·감사·심사평가·상훈 담당자와 다른 공무원
다. 인사·감사·예산·상훈·조직·법령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라.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영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비리를 배척하겠다는 결연한 공직윤리 자세와 꾸준한 자기정화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예절을 갖추고 공손한 언행과 공정한 자세로 성의를 다하여 국민 편의 위주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며, 공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2(조사정보 유출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조사정보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없이 알게 된 조사정보에 대해서도 당해 직무와 관련없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타인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조사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정에 의해 개시하는 조사의 입안·착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사대상 업종 및 업체, 조사 혐의, 조사기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등 조사개시 전 외부에 공개될 경우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사 경과 및 방향, 증거자료 확보상황, 혐의 내용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카르텔자진신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진신고 사실 여부, 자진신고자의 신원·제보 내용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전원회의 및 소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의준비 과정에서의 내부검토 의견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회의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승인받지 아니한 사적외출이나 무단출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무단결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장복귀 명령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공식출장명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원칙적으로 업체를 방문할 수 없으며, 공식출장명령을 받았더라도 출장목적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공정위 소관 법령 및 규정에 의해 조사 중인 개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사무실(출장지포함)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할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면담대상, 일시, 장소, 면담목적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접촉할 경우에는 사건 관련 사안이나 법집행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적인 접촉"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것
2.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
4.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를 함께 하는 것
③ 퇴직예정공무원은 퇴직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퇴직 전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상담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각각 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5.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6.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7.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의 이유로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8. 최근 2년 이내에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배당받는 경우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임용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이 변호사로서 수임사무를 수행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개인이나 단체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사건
2. 임용 전 2년 이내에 자신이 재직했던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법률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수임한 사건. 다만, 법률사무소 등이 수임한 사건이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원에 당해 법률사무소 등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위임장이 제출된 사건(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사무소에 재직 중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위임장이 제출된 사건을 말한다)만을 말한다.
③ 공무원은 임용 전에 자신이 변호사로서 수행한 사건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휴직 후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였다가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2년 이내에 해당 민간기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조사 또는 심결보좌를 회피하여야 한다.
⑤ 구직활동중인 퇴직예정공무원은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처리 관련 직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배당받은 경우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퇴직예정공무원은 퇴직예정일 2개월 전에 구직활동 발생일(퇴직예정자 또는 취업예정업체가 구직제안을 한 경우 등 상호간 구직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소통을 시작한 때), 취업예정업체명, 최근 1년간 관여한 사건목록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퇴직심사신고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되면 제11조 제5항 및 제6항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되면 퇴직예정공무원이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여한 사건과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업체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직을 위해 접촉중인 업체가 퇴직예정공무원이 관여했던 사건의 피조사인 또는 이의 대리인인 경우 제4항에서 규정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퇴직예정공무원에게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업체로의 취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업체로의 취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⑦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퇴직예정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한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이나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퇴직예정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기업체 등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해서는 아니 된다.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당한 알선·청탁 등을 받은 경우 및 「공직자윤리법」제18조의4 제1항에 따라 퇴직공무원으로부터 부정한 알선·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윤리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을 추천·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라 함은 공무원이 정책 검토·수립·집행 또는 사건처리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4.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5.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공되는 통신·교통 편의 등
6. 동창회 등 다수가 참석하는 모임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식사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나 이와 유사한 편의 제공 등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3.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4.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1인당 3만원 이내에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
5.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선물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호와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해야 하며 즉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윤리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위원장 또는 신고를 받은 윤리센터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0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책의 수립·조정 또는 의견 교환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목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직원 상호간에 항상 신의와 경애가 유지되도록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고 언행에 있어 친절·겸손하게 행동해야 한다.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위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침"에서 적용하는 대가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그밖에 위원장 명의 또는 위원회 소속기관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해야 하며 즉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윤리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 또는 신고를 받은 윤리센터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공직자의 신분에 벗어나는 무리한 재정보증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위원장은 구체적 비리혐의가 있다고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증식과정을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을 받은 직원은 재산증식과정에 대한 소명서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제출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은 자체감사 및 사정활동과 관련하여 질문 및 서면조사를 받은 경우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①소속 부서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복무기강이 문란하거나 부조리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비위사건 발생시에는 그 경위를 정밀분석하여, 소속 부서장의 사전예방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의 관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에 의해 부당한 지시·청탁·요구 또는 부득이하게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이 직접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내에 윤리센터를 설치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윤리센터는 신고받은 부당한 지시·청탁·요구의 내용에 대해 조사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제20조 또는 제25조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즉시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윤리센터에 신고한 후 당해 금품 등을 인도하여야 한다. 단, 윤리센터에 인도되기까지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등에 기증한 후 그 영수증과 함께 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3.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14일) 공고 및 은행예치(1년) 후에도 제공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세입조치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이 금지된 금품 등을 수령한 후 반환할 수 없어 즉시 윤리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금품등의 수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을 위반한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장, 옴부즈만,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위원장, 옴부즈만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부서 또는 부처이동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 결과 등을 위원회 내부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이 영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①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 및 행동강령 관련 업무 담당직원은 이 영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임용되거나 타부처에서 전입한 직원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각종 현지출장 조사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서약서를 조사출장시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한다.
3. 행동강령책임관 및 행동강령 관련 업무 담당직원은 관련 직무를 담당하게 된 때에 별지16호의 서식의 서약서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한다.
퇴직예정공무원은 퇴직 전 5년 이내에 자신이 관여했던 사건, 피심인 및 이를 대리한 변호사의 목록 등에 대해 별지 제15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퇴직일 10일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 2. 1.부터 시행한다.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등의 경우에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영은 2009. 3. 2.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1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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