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 적
본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지방사무소”라 한다)의 업무내용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방사무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지방사무소의 업무 및 처리절차
1. 공정거래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일반업무
가. 지방사무소의 장 (이하 “지방사무소장”)은 관할구역내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공정거래제도의 교육홍보
(2) 간단한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 및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상담
(3) 공정거래제도 관련 간담회설명회 개최
(4) 공정거래제도 시행과 관련된 각종 실태조사
(5)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지방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지시한 업무
나. 지방사무소장은 “가”절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하“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법 , 표시광고법 및 가맹사업법상 각종 신고 및 보고의 접수처리
가. 지방사무소장은 관할구역내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표시광고법”이라 한다)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상 다음 각호와 같은 신고 및 보고사항을 접수하여 직접 처리한다.
(1) 공정거래법 제23조4항 내지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한 공정경쟁규약의 심사요청
(2) 표시광고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한 표시광고의 자율규약의 심사요청
(3) 가맹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가 정한 자율규약의 심사요청
나. 지방사무소장은 “가”절의 신고 및 보고 중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포함된 경우 해당사실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지방사무소장은 “가”절의 신고 및 보고 중 특히 중요한 신고 및 보고로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 사무처장의 지침을 시달받아 이를 처리할 수 있다.
3. 위원회 소관법률 위반사건의 처리
가. 지방사무소장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가맹사업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위반행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직접 처리한다.
(1) 공정거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
(2)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3) 공정거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4) 공정거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5) 하도급법에 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6) 약관법에 의한 불공정약관의 접수
(7) 표시광고법 제3조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8)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9)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10)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11)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나. 지방사무소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가”절의 인지,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사실을 처리한다.
(1) 지방사무소장은 공정거래법 제49조, 표시광고법 제16조, 하도급법 제22조 ,약관법 제19조 및 제19조2, 전자상거래법 제26조, 방문판매법 제37조, 할부거래법 제35조, 또는 가맹사업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또는 가맹사업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약관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본부 해당국(과)에 이첩하여야 한다.
(2) 지방사무소장은 인지,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사실을 법적용대상으로 인정하여 사건의 심사에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사건심사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보고된 사건이 위원회 직제에 따른 당해 지방사무소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사무소장이 심사관(이하 “지방사무소 심사관”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사무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부에서 근무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4급이상 공무원을 심사관(이하“본부심사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인지,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사실의 내용이 중요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큰 경우
기타 지방사무소 심사관이 인지,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사무소 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건심사 착수 보고된 사건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과 관련되는 본부 과와 사전협의를 할 수 있다.
(5) 지방사무소 심사관은 사건의 심사를 마친 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또는 제53조의2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결처리하고, 같은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소회의 또는 전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나”절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지정된 본부심사관은 지방사무소장을 지휘하여 해당사건을 심사할 수 있다.
라. “나”절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해 지방사무소심사관이 처리한 법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53조, 표시광고법 제16조, 하도급법 제27조, 전자상거래법 제39조, 방문판매법 제50조, 할부거래법 제47조 또는 가맹사업법 제37조에 규정한 이의신청 또는 공정거래법 제54조 내지 제55조에 규정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본부 심판관리관이 이를 처리한다.
Ⅲ. 지방사무소 업무처리관련 기타사항
1. 관할사무소의 결정
가. 지방사무소가 처리하는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상 각종 신고 및 보고의 접수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또는 가맹사업법 위반사건은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사무소가 처리한다.
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절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법위반행위의 주체가 주된 사무소(본사)가 아니라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사지점 등인 경우
(2) 사건의 주된 내용 또는 파급영향이 특정지역에 한정되거나 지엽적인 경우
(3) 사업장, 신고인 등이 당해지역에 있는 경우
다. 지방사무소장은 “나”절의 위반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새로운 법위반 유형으로서 법적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지방사무소장은 “가”절의 관할사무소가 불분명하거나 2개이상 또는 전국에 걸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사무처장은 “다”절 및 “라”절의 보고를 받은 경우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심사관을 지정하여 지방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업무처리상황 등의 보고
가. 지방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무처장에게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상 또는 가맹사업법상 각종 신고 또는 보고의 접수처리상황
(2)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또는 가맹사업법 위반사건의 처리상황
(3) 기타 업무처리상황
나. 지방사무소장은 “가”절의 보고사항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내용을 수시로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방사무소장 회의소집
가. 사무처장은 지방사무소의 업무현황 파악 및 업무계획 수립시달을 위하여 분기별로 1회씩 4회 정례적인 지방사무소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나. 사무처장은 “가”절의 정례회의 이외에도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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