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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일 월요일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6.4.8.] [환경부훈령 제1214호, 2016.4.8., 일부개정]
환경부(정보관리팀), 02-6943-1358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운영지침"이라 한다)」 제103조 내지 제109조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른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명세서 정보의 공개·관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센터는 이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명세서 정보의 공개 및 비공개 신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는 명세서 정보의 공개 및 비공개 신청 처리에 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이 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센터는 명세서 정보의 공개 및 비공개 신청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센터는 명세서 정보의 공개 및 비공개 여부에 대한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하여야 한다.

4. 센터는 관리업체로부터 비공개 신청된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공개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센터는 명세서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관리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 규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6. 센터는 명세서 정보의 공개 및 비공개 범위를 관리업체가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

7. 센터는 명세서 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부문별 관장기관 소속 공무원과 녹색성장 및 정보공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위원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 창조농식품정책관

2.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

3. 환경부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4. 국토교통부 : 정책기획관

③ 제1항의 위원 중 녹색성장 및 정보공개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촉 한다.

1.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하면서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련 산업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업체, 업종 단체 또는 경제단체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으로 한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관리업체의 비공개 요청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비공개 요청대상 정보에 대한 사무국의 사전 검토의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리업체의 비공개 요청대상 정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문별 관장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만료 또는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당해 위원의 해촉과 새로운 위원의 위촉을 위한 제청절차를 목표관리운영지침 제104조제2항에 따라 취하도록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민간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⑥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⑧환경부장관은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비공개 신청 관리업체의 대표자와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의 관계에 있거나 있은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비공개 신청 관리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3. 기타 비공개 신청 관리업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관리업체에 대한 비공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장의 직권으로 제1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당해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으로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 중 제4조제2항의 공무원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④ 제3항에 따라 대리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사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비공개 요청심사에 필요할 경우 비공개신청 관리업체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목표관리운영지침 제105조에 따라 센터에 설치하는 사무국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 운영관리와 대내외 행정사무 및 관리업체의 비공개 요청정보에 대한 사전 심사자료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의 사무국장은 심사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심사자료를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세서 비공개 요청 검토의견서」(이하 "검토의견서"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서 사본 및 심사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장 및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보안 유지를 위하여 각 위원에게 배포된 심사 자료는 회의가 끝난 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은 사본 등을 보관할 수 없다.

① 사무국장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다.

1. 회의명

2. 회의개최기관

3. 회의개최일시

4. 회의장소

5. 참석자 명단

6. 회의진행순서

7. 심사안건

8. 회의내용

9. 관리업체 관계자 및 전문가 발언 내용

10.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비고)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비공개 요청 관리업체의 영업비밀 등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하면 심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은 회의 및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이 보호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위원을 즉각 해촉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촉에도 불구하고, 위원은 회의 및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의 비밀누설에 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하지 아니한다.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문별 관장기관 소속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센터장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목표관리운영지침 제107조의 명세서 주요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관리업체별로 매년 6월 30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주요정보 중 관리업체의 비공개 신청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 없이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관리지침 제92조 제1항 제1호의 관리업체의 상호·명칭 및 업종

2. 목표관리지침 제92조 제1항 제4호의 관리업체 지정연도 및 소관 관장기관

3. 목표관리지침 제92조 제1항 제5호의 관리업체의 명세서 검증 수행기관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주요정보 중 관리업체의 비공개 신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 및 부분 비공개 결정을 한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관리지침 제92조 제1항 제2호의 관리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2. 목표관리지침 제92조 제1항 제3호의 관리업체의 규모

3. 목표관리지침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관리업체 및 업체 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4. 목표관리지침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관리업체 및 업체 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

5. 목표관리지침 제92조 제1항 제7호의 관리업체 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실적

① 센터장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관리업체의 비공개 항목과 사유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 받는 즉시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 정보를 전자적 방법 등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접수번호

2. 접수일자

3. 관리업체 및 신청인 정보

4. 비공개 요청 항목

5. 비공개 요청 사유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제출 증빙자료 중 심사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비공개 신청 정보를 알고 있는 인적 범위(해당 관리업체 내부 및 외부의 동일 산업 내에서 알고 있는 자 포함)

가. 관련 정보가 해당 관리업체의 외부에 알려진 정도

나. 고용인 및 해당 관리업체와 관련된 다른 자들에게 알려진 정도

2. 비공개 신청 관리업체가 신청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정도 (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내부직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여 및 비밀유지 고용계약 체결, 물리적 보안조치 여부,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전산환경 마련 등 포함)

3. 비공개 신청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경쟁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

가. 관련 정보를 소유한 해당 관리업체와 그 경쟁자들에 있어서 관련 정보가 가지는 가치의 내용

나. 관련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해당 관리업체에 대하여 경쟁적 관계에서 발생되는 손실의 규모와 내용

4. 비공개 신청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관리업체가 투여한 노력 및 비용의 정도

5. 비공개 신청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획득 용이성 정도

가. 해당 관리업체 이외의 자 또는 다른 관리업체가 관련 정보를 획득 또는 접근할 수 있는 난이도

나. 관련 정보의 비공지성 여부 및 공지된 정도

6. 비공개 신청 정보가 해당 관리업체의 영업 또는 사업과 연계된 특정 시설, 특정 기술, 기본 사업 계획과의 관련성 여부

7. 비공개 신청을 한 정보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되었는지 여부

8. 특허, 상표, 저작권 등 특정 권리가 부여된 여부

9. 비공개 신청 정보에 추가적으로 다른 정보가 결합하여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되어 결합되는 정보의 내용

가. 해당 추가정보의 일반 대중 이용 가능성 여부

나. 비공개 신청 정보와 관련 추가정보가 결합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

10. 기타 심사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사항

가. 비공개 신청 정보가 침해되는 "권리" 또는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소명자료

나. 기타 심사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③ 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제1항의 비공개 신청 내역 및 보완 자료를 참고하여 제10조에 따른 심사자료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④ 사무국장은 심사자료 및 검토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무국장은 제10조에 따른 심사자료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 및 배포하고, 위원장에게 회의 또는 서면 심사를 요청하여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① 비공개 신청 관리업체는 비공개 신청의 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및 센터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비공개 신청 철회 신청서」에 따른 비공개 신청 전체 및 일부에 대한 비공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비공개 신청 관리업체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종결 전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및 센터장에게 비공개 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비공개 신청의 철회가 접수된 경우 심사위원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심사위원장은 비공개 신청 전체를 철회한 경우에는 심사 전체를, 일부 항목에 대한 비공개 신청을 철회한 경우는 일부 항목에 대한 비공개 신청 심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④ 센터장 및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심사가 종결 처리된 경우 관련 사실을 비공개 신청 관리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명세서 비공개 신청에 대하여 관리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8조제4항목표관리운영지침 제106조제3항에 따라 공개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석 및 소명 자료의 제출을 해당 관리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관리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출석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관리업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사례별로 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제18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비공개 신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비공개 신청에 대하여 전부 또는 부분 공개를 결정하는 경우 공개 이유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사결과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의신청절차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보고에는 심의 일자, 결정 내용, 결정 이유, 이의신청절차 등을 포함한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4월 30일까지 관리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심사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에 따른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추가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심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접수 받은 경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장은 추가 소명 자료의 제출이 없는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각하 할 수 있으며, 각하한 경우에는 그 결정과 각하 사유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이의신청을 재심사하여 관리업체가 기간 내에 제출한 소명자료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를 통해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관리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인에게 심사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센터장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사전에 협의하여 제1항의 공개 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매년 6월 30일까지는 제15조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주요정보와 함께 부문별 또는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관리업체의 대상업체 및 사업장 수

2. 연도별 전체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3. 업체별·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 및 에너지 사용량 순위

4. 업체별·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증감 순위

② 센터장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비공개 결정을 받은 항목이라 하더라도 제1항의 정보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항목은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제1항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개인 식별 정보, 관리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명세서 정보의 공개 및 관리 업무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담당관을 지정한다.

1. 명세서 정보공개 담당관 : 사무국장

2. 시스템 보안 담당관 : 센터내부 규정에 따른 보안 담당자

① 명세서 정보공개 담당관은 명세서 정보의 공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관리업체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가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의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명세서 정보공개 담당관은 관리업체로부터 비공개 신청된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공개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전자적 방식의 명세서 제출 서류의 보안

2. 심사위원회 심사 관련 전자저장매체 안전 관리

3.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의 자료 보안

4. 기타 비공개 관련 서류에 대한 보안 유지

③ 명세서 정보공개 담당관은 공표된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이 즉시 수정·보완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보안담당관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환경부 정보통신 보안 업무지침」에 따라 시스템 및 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보안담당관은 비인가자의 무단 침입과 해킹을 감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등 시스템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보안담당관은 정보의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1. 정보접근에 제약이 없는 공개형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등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보안담당관은 정보의 주기적인 갱신으로 최신의 정보가 관리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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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센터장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 명세서 주요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10월 15일까지 관리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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