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08.4.1.] [노동부고시 제2008-18호, 2008.4.1., 제정]
고용노동부(자격정책과), 02-2110-7280
1. 산업기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 위 훈련기간에 대해 교육훈련기관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훈련기간으로 한다.
2. 기능사 검정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 위 훈련기간에 대해 교육훈련기관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훈련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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