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과 수령을 대리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이하 "대리인"이라 한다)"라 함은 별표와 같다.
① 대리인이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증명서 및 서류 등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2. 위임장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사무소장 등이 보관중인 등록외국인기록에 의하여 본인과의 관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소속기관·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 등을 대리하는 경우
2.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이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의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근로자 등을 대리하는 경우
③ 대리인이 각종 허가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증명서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접수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무소장 등은 각종 허가 등의 신청사유, 신청인의 체류실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무소장 등은 그 사유 및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는 뜻을 대리인 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 11. 17.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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