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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국립부곡병원 선택 진료보상금지급 규정

국립부곡병원 선택 진료보상금지급 규정

[시행 2012.10.19.] [국립부곡병원예규 제189호, 2012.10.19.,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기획홍보계), 055-520-2619

이 규정은 선택 진료보상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선택 진료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선택 진료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택 진료의사

2. 선택 진료 업무지원자

3. 선택 진료보상금 업무담당자

③ 업무 지원자와 업무담당자는 [별표 1]과 같다.

① 선택 진료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선택 진료보상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선택 진료보상금 지급률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2. 선택 진료보상금 지급 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3. 선택 진료 특별보상금지급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택 진료보상금지급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두되, 경리주무가 된다.

⑥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① 지급 대상자별 지급금액은 당해 연도 선택진료 수입금액의 50%를 [별표 2]와 같이 지급한다.

② 선택 진료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신규임용·전보·휴직·병가 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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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진료보상금은 다음 달 급여와 같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보상금수입이 소액의 경우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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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선택 진료보상금은 이 규정에 의해 선택 진료보상금 지급대상자와 지급률로 집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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