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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 및 수수료규정

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 및 수수료규정

[시행 2012.9.1.] [국립부곡병원예규 제186호, 2012.9.1.,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기획홍보계), 055-520-2619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기본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급여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료비 수가를 말한다.

① 비급여수가 항목 선정기준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신의료기술 등을 비급여수가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 비급여수가를 효율적으로 제정·운영하기 위하여 "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서무과장, 노인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내과장, 간호과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심사주무로 한다.

④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급여수가 항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비급여수가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진료항목 수가 및 수수료의 적정성 심의

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요구할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급여수가 항목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②위원회에서 의결된 비급여수가에 대하여는 원장이 최종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정된 수가는 적절한 방법으로 환자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비급여항목 수가 및 수수료는 [별표]에 의한다.

수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의한 진료수가기준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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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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