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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국립부곡병원 연구환자 취급규정

국립부곡병원 연구환자 취급규정

[시행 2009.11.8.] [국립부곡병원예규 제153호, 2009.11.8.,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기획홍보계), 055-520-2619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환자 진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의학상 연구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 및 환자보호자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연구환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① 연구환자의 공정한 선정을 기하기 위하여 당원에 연구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고 의료부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회의개최 시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은 의결결과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주무로 한다.

국비환자 정원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일반사비환자의 입원기간으로 한다.

주치의는 6개월에 1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중간보고토록 하고, 최종 연구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14일 이내에 병원 의사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연구보고서는 의료부장이 보관하고 의학연구 자료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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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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