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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국립부곡병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국립부곡병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시행 2014.11.11.] [국립부곡병원예규 제213호, 2014.11.11.,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기획홍보계) , 055-520-2619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부곡병원 진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부곡병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국립부곡병원의 책임진료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진료 내용의 타당성 여부 및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체 진료평가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정신과 전문의 및 의료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지명한다. 사안에 따라 해당 과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료행정주무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진료와 관련한 제반사항

②적정 진료보장을 위한 심의

③진료 및 투약의 적정여부

④의료장비 활용에 관한 사항

⑤면회시간, 병실출입제한 등 병실 이용에 대한 심의

⑥기타 본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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