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해기면허 시스템관리
2. 해기면허 발급
3. 기타 청장이 해기품질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기품질"이라 함은 선원이 선박에서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 이해 및 기술 등 총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
2. "품질관리체제"라 함은 해기면허의 발급·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부서에 서의 인적 ·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 · 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해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체제를 말한다.
3. "청장"이라 함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4. "내부평가단"이라함은 목포청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하여 내부에서 구성한 팀을 말한다.
5. "외부평가"라 함은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21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말한다.
6. "부적합사항"이라 함은 품질관리업무중 소정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①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방침을 정한다.
1. 적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한 해기면허 발급 · 관리
2. 해기품질과 관련된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관계규정 준수
3. 품질관리체제의 유지 및 지속적인 개선
4. 민원인을 위한 해기면허발급 서비스 환경 개선
②청장은 전항의 방침이 이행되는지를 분석하여야 한다.
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연도의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 · 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품질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관리 대상업무에 관한 사항
2. 품질관리와 관련되는 각종 법령·품질계획서·품질관리절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품질관리와 관련된 시설·장비의 운용 및 확보에 관한 사항
4. 품질관리에 대한 확인 · 통제절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해기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선원해사안전과장이 해기품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품질관리업무는 이 지침 및 기타 품질관리에 관계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②품질관리업무의 시행결과는 문서화하고, 정부공문서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청장으로 하며 품질관리업무를 총괄한다.
②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자문과 해기품질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내로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품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기면허품질관리체제에 대한 자문
2. 내부평가에 대한 지원
3. 내부평가에 대한 심의·의결 및 이의 조정
4. 해기면허품질평가단의 선임
5. 기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지문
④품질관리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사안전시설과장, 선박담당으로 구성하되, 선원해사안전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선원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중요사항
2. 품질관리업무중 부서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연간 품질관리계획
4. 내부평가(수시평가)의 시행여부 및 시기
5. 내부평가단원 추천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7. 중대 부적합 사항의 처리
8. 기타 품질관리책임자의 부의사항
⑤품질관리조직의 행정지원 전담부서는 선원해사안전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품질관리책임자 및 품질관리위원회 업무지원
2. 품질관리체제의 유지를 위한 지원
3.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한 확인
4. 품질관리체제의 운용상황 기록 및 보관 등
⑥내부평가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품질관리워원회가 선임하며 평가단원은 4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평가단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내부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2. 부적합 사항 적출
3. 품질관리업무 개선책 제시
⑦내부평가단은 내부평가 기간 중 한시적으로 구성 · 운용한다.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업무에 관하여 직원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교육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품질관리워원회 워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시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품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품질관리 책임자는 품질관리 업무가 소정의 관련지침과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책임자는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 내부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의 내부평가를 실시하게 한다.
③내부평가단장은 평가완료 후 내부평가보고서를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내부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1. 정기평가 : 5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기품질종합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2. 수시평가 : 해기품질개선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내부평가의 절차 및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부적합사항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관리보고회를 년 1회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품질관리보고회에는 청장, 각과장이 참석한다.
③품질관리보고회에 참석하는 자는 소속 부서의 품질관리 관련사항 및 부적합 사항의 유무와 개선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는 별도로 부적합사항을 인지한 모든 직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사안의 경중과 완급 등을 고려하여 적절힌 시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내부평가, 품질관리보고회, 기타 품질관리업무 과정에서 적출된 부적합사항을 검토 · 분석하여 이를 적시에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부적합사항의 관리 및 시정 등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해기품질기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청에 대한 외부평가 계획이 통보되면, 부서장은 소관사항에 관한 외부평가 대비 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 · 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청장은 품질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확보 및 유지 · 보수
2. 해기면허발급 민원실의 서비스 환경을 개선
3. 직원의 교육 및 연구
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각종 전산기기가 해기품질향상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점검시기는 4월 및 10월로 한다.
③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선원해사안전과장이 따로 정한다.
②품질관리업무지침의 개폐는 선원해사안전과장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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