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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품질관리 교육·훈련지침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품질관리 교육·훈련지침

[시행 2015.2.26.] [목포지방해양항만청예규 제2015-7호, 2015.2.26., 일부개정]
목포지방해양항만청(선원해사안전과), 061-280-1651

이 지침은 해기품질관리지침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 업무에 관한 직원의 교육 · 훈련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교육과정·대상·내용·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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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품질관리책임자는 직원의 품질관리에 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부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교육주관과장 또는 교육주관자로 지정된 자(이하 "교육시행자"라 한다)는 해당교육과정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품질관리책임자에게 교육과정명·내용·시간·강사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보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시행자는 해당 직원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한 교육계획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관하여는 운영지원과에서 관장한다.

교육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점수가 60%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시행자는 교육시행 결과를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직원의 품질관리 교육·훈련에 관련된 문서는 정부공문서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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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5. 2.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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